‘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항소심도 벌금형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항소심도 벌금형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3-12-21 14:37
수정 2023-12-21 14: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시민(64)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우인성)는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유 전 이사장에 대해 21일 원심을 유지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언급된 시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한 장관이었다.

또 2020년 4월 한 라디오 방송에서 ‘채널A 검언유착’ 의혹을 언급하며 “지난해부터 검찰에서 저의 어떤 비리를 찾기 위해서 계좌는 다 들여다봤으리라 추측한다”고 말했고, 같은 해 7월에도 같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발언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냈고 정치·사회 논객으로 활동하는 등 여론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데, 여론 형성 과정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10월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내용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데도 라이브 방송에서 허위발언을 해 대중들로 하여금 사실로 믿게 했다”면서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 사실들로 인정되고 발언 당시 비방의 목적도 있었다”고 밝혔다.

유 전 이사장은 “이 사건으로 많은 사회적 에너지가 재판에 소모되도록 원인을 제공해 죄송하다”면서도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건 좀 많이 억울하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애도기간 중 연예인들의 SNS 활동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주항공 참사로 179명의 승객이 사망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월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기간에 자신의 SNS에 근황사진 등을 올린 일부 연예인들이 애도기간에 맞지 않는 경솔한 행동이라고 대중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애도기간에 이런 행동은 경솔하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고 애도를 강요하는 것은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