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檢, 김용 ‘1385개 파일’ 확보… “이재명 위해 비선캠프 직접 꾸린 정황”

[단독] 檢, 김용 ‘1385개 파일’ 확보… “이재명 위해 비선캠프 직접 꾸린 정황”

김소희 기자
입력 2023-11-30 00:18
수정 2023-11-30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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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뇌물 수수’ 오늘 1심 선고

檢 “조직별 운영 상황 金에 보고”
‘자발적 조직’ 주장 반박 증거로
金은 부인… “중요도 구분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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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연합뉴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연합뉴스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로부터 불법 선거자금과 뇌물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1심 판결이 30일 나오는 가운데 검찰이 “김 전 부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0대 대통령 경선을 위해 비밀리에 직접 선거조직을 구축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1385개의 파일’을 확보했다”며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이 이 파일 등을 그동안 캠프 경선 조직이 자발적으로 운영돼 선거비용을 마련할 필요가 없었다는 논리를 펴 온 김 전 부원장 측 주장을 반박하는 증거로 보는 만큼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29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이 김 전 부원장으로부터 압수한 USB(이동식 저장 장치)에는 김 전 부원장이 2020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이 대표의 경선을 준비하며 선거조직을 구축하고 운영한 실무조직원들과 공유한 파일 1385개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공조직은 17개 광역별로 구성하고, 256개 지역위별 핵심 거점을 마련하고 직능 조직은 60개 분야로 구축하는 등의 선거조직 현황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이를 근거로 검찰은 당시 선거조직이 자발적이었다는 김 전 부원장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본다. 김 전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등을 받았던 사실을 부인하기 위해 이런 주장을 펼쳤다. 김 전 부원장의 논리대로라면 지역별, 직능별 선거조직의 구축 및 운영 상황을 보고받을 이유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검찰은 관련 문건에서 등장한 ‘수도권 모임은 캠프에서 해 비용 부담이 없었지만’, ‘장소 대여료를 중앙에서 내지 않아서 많은 부담이었다’ 등의 문구가 김 전 부원장이 선거조직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필요했던 배경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 전 부원장에게 유죄가 선고된다면 이 대표로까지 이어지는 사용처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김 전 부원장 측은 해당 파일에 대해 조직 현황을 보고받은 것이 아니라고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전 부원장은 앞선 공판에서 “파일이 1480개인가 되는데 어떤 게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지 하나하나 구분할 수도 없고 소중한 사람들이 대선 기간 마음을 모은 것이라 못 버리고 가지고 있었을 뿐”이라고 했다.
2023-11-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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