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치 혀가 사람 잡아”…檢 ‘명예훼손’ 무죄 최강욱에 징역형 구형

“세 치 혀가 사람 잡아”…檢 ‘명예훼손’ 무죄 최강욱에 징역형 구형

최재헌 기자
최재헌 기자
입력 2023-11-15 15:32
수정 2023-11-1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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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 서초구 법원으로 출석한 최강욱 전 청와대 행정관이 법정으로 들어서기에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4.21 서울신문DB
21일 서울 서초구 법원으로 출석한 최강욱 전 청와대 행정관이 법정으로 들어서기에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4.21 서울신문DB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정치 인플루언서가 지지 세력을 이용해 심대한 피해를 초래한 사건”이라며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 최태영) 심리로 열린 최 전 의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허위 사실을 의도적으로 광범위하게 유포해 피해자를 무고 교사꾼으로 만들었다”며 “채널A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졌던 상황에 비춰볼 때 비방 목적은 넉넉히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 치 혀가 사람을 잡는다’는 우리 속담이 있고 성경에서도 ‘죽고 사는 것은 혀의 힘에 달려 있다’고 했으며, 최근에는 ‘손가락 인격 살인’이라는 말이 등장했다”며 “정치 인플루언서인 피고인이 지지 세력을 이용해 언론사 기자에게 심대한 피해를 초래한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법원에 직접 출석한 이 전 기자도 최 전 의원을 향해 ‘파렴치한 범죄를 다수 저지른 전과자이자 가짜 뉴스로 세상을 망가뜨리는 유해한 자’라며 엄벌을 촉구했다.

1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감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1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감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대해 최 전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의 실체가 순진한 기자의 취재 활동을 빌미로 진상을 왜곡한 것인지, 부정한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려던 자들이 기자와 결탁한 것인지 이 사람들의 현재 위치를 봐도 알 수 있다”며 이번 사건의 본질을 ‘검찰과 언론의 유착’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재판부를 향해 “사건의 실체를 현명하게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앞서 최 전 의원은 2020년 4월 소셜미디어(SNS)에서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해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지난해 10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법리상 비방 목적이 없었다는 이유로 최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2심에서 정보통신망법보다 처벌 범위가 더 넓은 ‘형법상 명예훼손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7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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