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딸의 엄마 살해한 스토킹범 “전자발찌 필요없어”

6살 딸의 엄마 살해한 스토킹범 “전자발찌 필요없어”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3-10-27 13:34
수정 2023-10-27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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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논현동 스토킹 살해 사건 2차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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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옛 연인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30대 스토킹범 A씨가 검찰 송치를 위해 28일 오전 인천 논현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3.7.28 뉴스1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옛 연인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30대 스토킹범 A씨가 검찰 송치를 위해 28일 오전 인천 논현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3.7.28 뉴스1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에도 헤어진 여자친구이자 6살 딸의 엄마를 찾아가 살해한 30대 스토킹범이 위치추척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은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살인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남)씨의 변호인은 27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류호중)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피고인은 중형이 예상되고 그 기간 피고인의 폭력성이 교정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고려해달라”며 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를 기각해줄 것을 요청했다.

A씨는 지난 7월 17일 오전 5시 53분쯤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과거 교제했던 B씨의 가슴과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B씨의 비명을 듣고 집 밖으로 나와 범행을 제지하던 B씨의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양손을 크게 다치게 했다.

A씨는 이 범행 이전에도 폭행과 스토킹 범죄로 지난 6월 “B씨의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말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한다”는 법원의 제2~3호 잠정조치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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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아파트 복도 스토킹 살인사건 피해자가 생전 스토킹범에게 폭행을 당한 상처.  유족 공개
인천 남동구 아파트 복도 스토킹 살인사건 피해자가 생전 스토킹범에게 폭행을 당한 상처.
유족 공개
B씨의 어머니는 어린 손녀가 있는 집 안으로 피신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범행 직후 자해를 시도해 가슴 등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회복했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A씨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법원에 청구한 뒤 “A씨는 법원의 잠정조치를 위반한 채 지속해서 피해자를 찾아가 잔인하게 살해했다”면서 “재범 위험성이 높고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A씨 변호인은 “범행 동기가 피해자에 대한 배신감과 상실감이라는 개인적 원한이었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었다”면서 “재범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날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변호인이 이야기하는 내내 눈을 감고 침묵을 지킨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공판에서 피해자 B씨의 사촌 언니는 재판 내내 A씨를 바라보며 울먹였고, 재판이 끝난 뒤 퇴장하는 A씨를 향해 “내 동생 살려내”라며 울먹였다.

A씨의 범행으로 엄마 없이 남겨진 B씨의 6살 딸은 정신적 충격으로 심리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날 검사와 협의해 예정된 피해자 유족의 증인신문은 피고인신문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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