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0만원 수수 정당법 위반 혐의
공소장에 돈봉투 살포 혐의 빠져
돈 받은 의원 명단 보강수사 예정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지난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이날 윤 의원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송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4월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된 후 현역 의원이 기소된 건 처음이다.
다만 검찰은 추가 수사를 위해 윤 의원의 공소장에 돈봉투 살포 혐의를 포함하지 않았다. 최대 20명의 수수 의원 명단도 적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4일 윤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수수 의원 일부 명단을 밝혔지만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윤 의원은 2021년 5월 2일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그해 4월 24~28일 선거운동 관계자들에게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겠으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2회에 걸쳐 현금 3000만원씩을 요구하고,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국회의원 제공용으로 총 6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윤 의원이 금품을 건네받은 직후인 4월 28∼29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과 의원회관 등에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300만원씩 봉투 20개로 나눠 담아 총 6000만원을 살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송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전국 대의원 등의 지지도를 끌어올리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던 만큼 윤 의원이 돈봉투를 돌렸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 송 전 대표가 개입했는지도 의심하고 있다. 이날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도 열렸다.
2023-08-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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