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사는 중대시민재해”… 책임 추궁 소송 잇따를 듯

“오송 참사는 중대시민재해”… 책임 추궁 소송 잇따를 듯

곽진웅 기자
곽진웅 기자
입력 2023-07-18 18:11
수정 2023-07-19 06: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조계 “공중이용시설 해당” 지적
공무원 과실 ‘국가배상’ 청구 가능
초량 사건 1심 “공무원 책임져야”

이미지 확대
폭우로 침수된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17일 해양 경찰, 소방 등 구조대원들이 도보 수색을 벌이고 있다. 뉴시스
폭우로 침수된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17일 해양 경찰, 소방 등 구조대원들이 도보 수색을 벌이고 있다. 뉴시스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사고 책임자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또 이번 집중호우로 사망·실종자가 전국 각지에서 나오면서 지방자치단체와 공무원을 상대로 한 소송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담당 공무원들은 향후 법적 책임을 물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하차도 참사 원인이 교통 통제 미비, 도로와 제방 관리 부실 등으로 꼽히는 만큼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사고 책임자에게는 중대재해법상 중대시민재해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나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오송 궁평2지하차도와 같은 터널은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한다. 중대재해법 10조는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해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죄보다 형량이 훨씬 높다.

권영국 중대재해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오송 참사는 중대시민재해 사건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라며 “관할 및 책임 소재를 따져봐야겠으나 최종 책임자는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의 과실이 입증되면 국가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국가배상법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손해를 입히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사망·실종 사고가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만큼 추후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3년 전 유사 사건인 ‘부산 초량 지하차도 참사 사건’에서 1심 법원은 관련 공무원들의 책임을 물었다. 부산지법 형사 10단독 김병진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부산 동구 부구청장 등 관련 공무원 11명에게 전원 유죄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지하차도 통제 시스템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고, 담당 공무원들은 사고 발생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3-07-19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