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마약스캔들 20명 무더기 입건
경찰이 놓친 장비 압수 등 직접수사
남양유업·효성家 3세 등 17명 기소
前 경찰청장 아들·연예인도 가담
“재범도 있어… 중독·의존성 심각”
신준호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13층 브리핑룸에서 재벌가 3세, 연예인 등이 가담한 대마사범 집중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압수한 대마 재배 텐트와 장비 등을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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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신준호)는 26일 중견 건설업체 대창기업 회장의 아들인 이모(36)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구속 기소하는 등 모두 20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중 10명은 구속 기소, 7명은 불구속 기소됐고 해외로 도주한 3명은 지명수배됐다. 이씨는 지난 9일 구속 기소된 김모(36)씨 등에게 총 8차례에 걸쳐 대마를 판매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특히 이씨는 임신 중인 아내와 해외로 태교 여행을 가서도 대마를 흡연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과거 대마 범죄로 단속되거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저지를 정도로 대마의 중독성과 의존성이 심각함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경찰로부터 대마 재배 혐의를 받는 김모(39)씨 사건을 구속 송치받은 후 일부 압수물이 빠진 사실을 확인하고 직접 수사에 나섰다. 당시 경찰은 성범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씨의 주거지에서 대마 재배 장비 등을 발견했지만, 이를 압수하거나 압수한 대마에 대한 마약류 감정 의뢰 절차 없이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김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대마 매매 관련 메시지와 송금명세 등을 확보해 추가 수사에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의 직접 수사가 있어야 마약 수사가 충실하고 빈틈없이 이뤄질 수 있음을 실증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인 홍모(40)씨, 효성그룹 창업자 손자인 조모(39)씨, JB금융지주사 일가인 임모(38)씨, 미국 국적 가수인 안모(40)씨 등 6명을 구속 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검찰 수사망이 좁혀 오자 전직 경찰청장 자녀인 김모(45)씨 등 3명은 자수했고 고려제강 창업자 손자인 홍모(39)씨는 구속 기소<서울신문 12월 22일자 9면>됐다.
검찰은 지난 19일 소규모 연예기획사 대표인 최모(43)씨를 구속 기소하는 한편 해외 출국한 한일합섬 창업자 손자인 김모(43)씨 등 3명을 기소 중지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마 유통 사범을 철저히 수사해 국내 대마 유입과 유통 차단에 주력할 것”이라고 했다.
2023-01-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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