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직후 경영 복귀 두고 논란
가석방 6일 만에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 이재용(53) 삼성전자 부회장이 취업제한 위반 논란에 굳게 입을 다물었다. 반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제한된 정보’를 전제로 “취업이라 보긴 어렵지 않으냐”라고 밝혔다.광복절 가석방으로 풀려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 8. 19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앞서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이 부회장의 이날 출석이 출소 후 첫 공개 외부 일정이라는 점에서 법원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이는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반대하고 비난해왔다는 점에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박 장관은 이날 오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만난 취재진에 이 부회장 경영 복귀와 관련해 “이 부회장은 몇 년째 무보수이고 비상임, 미등기 임원”이라며 “주식회사는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통해서 최종 의사결정을 하는데, 이 부회장은 미등기 임원이기 때문에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참석하는 박범계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8.19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