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유사 사례 언급
광복절 가석방으로 풀려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 8. 19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박 장관은 19일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면서 이 부회장의 취업 제한 위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 부회장은 무보수에 비상임, 미등기 임원”이라며 “주식회사는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통해서 최종 의사 결정을 하는데, 이 부회장은 참여할 수 없어 취업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다만 자신은 “제한된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O, X’로 답할 순 없다”는 전제를 달았다.
박 장관은 또 과거 최태원 SK그룹 회장 역시 취업 제한 논란이 있었지만 ‘무보수, 미등기 임원’이라는 이유로 회장직을 유지한 사례도 언급했다. 과거 국민권익위원회가 비위 면직 공무원의 재취업을 판단할 때 ‘무보수’에 초점을 둔 사례도 같이 들었다.
그러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전날 성명을 내고 “보수를 받지 않고 미등기 임원이라서 법 위반이 아니라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면서 이 부회장을 취업제한 규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8.19 연합뉴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됐다가 광복절 가석방 대상에 포함돼 지난 13일 출소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유죄가 확정된 시점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