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金 댓글조작 묵인 인정… ‘킹크랩 시연’ 참관이 운명 갈랐다

대법, 金 댓글조작 묵인 인정… ‘킹크랩 시연’ 참관이 운명 갈랐다

입력 2021-07-21 20:38
수정 2021-07-22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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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유죄 판단 근거는

“법리 오해·자유심증주의 한계 안 벗어나”
공모 관련 핵심 쟁점서 항소심 판단 유지
金, 최후 진술서 “法, 동선 입증 증거 외면”
주소지 인근 창원교도소에 다시 수감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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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지사를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한 허익범(가운데) 특별검사가 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를 나오며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김경수 경남지사를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한 허익범(가운데) 특별검사가 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를 나오며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21일 대법원의 상고심 선고는 ‘킹크랩(댓글 순위 조작 프로그램) 시연 참관’을 둘러싼 허익범 특검 측과 김 지사 측의 마지막 공방에서 재판부가 특검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킹크랩 시연 참관 여부는 김 지사가 일명 ‘드루킹’ 김동원씨와 댓글조작 범행을 공모했는지 따지는 데 있어 핵심 쟁점으로 꼽혔지만 재판부는 “심리 미진으로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김 지사가 시연을 참관했다고 판단한 원심을 유지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 의뢰로 2017년 5월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4년여 만에 ‘친문 적자’인 김 지사가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불법 여론 조작에 가담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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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김 지사의 공모사실을 인정한 것은 2016년 11월 9일, 김 지사가 경기 파주 드루킹 사무실 산채를 방문해 킹크랩 시연을 참관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김 지사가 킹크랩의 존재를 인지한 것은 물론, 이를 묵시적으로 동의 내지 승인했다고 본 것이다. 이후 1년 4개월간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으로부터 주기적으로 온라인 정보 보고를 받고, 김씨와 반복적으로 만났다. 대선 뒤에도 김 지사가 김씨에게 킹크랩 운용을 부탁함으로써 범행 결의를 강화했다는 원심의 판단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김 지사와 김씨 사이에 공동가공의 의사(공모사실)가 존재하고, 김 지사에게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도 존재한다”고 판시했다. 김 지사가 킹크랩을 통한 불법 여론 조작이라는 범행을 공모하고 가담해 유죄로 인정된다는 취지다.

줄곧 킹크랩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주장해 온 김 지사 측은 상고심에서 킹크랩 시연 참관은 없었고, 드루킹이 킹크랩 개발·운용 사실을 김 지사에게 알렸다는 증거가 없다고도 주장했다. 또 김 지사 측은 드루킹 일당이 보낸 온라인 정보보고에 ‘선플운동’ 인원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이 있었다며, 킹크랩 시연이 사실이라면 이런 메시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논리를 폈지만 판결에 영향을 미치진 못했다.

김 지사는 이날 판결 후 페이스북에 올린 상고심 최후 진술문에서도 산채 방문 당시 자신의 동선을 증명하기 위해 수행비서의 구글지도 타임라인을 제출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진술문에서 “세세한 동선은 특검이 입증할 이유가 없다는 항소심의 판단은 시연 (사실을) 입증해야 할 특검에게 면죄부를 주면서 피고인에게는 합리적 의심을 넘어 명백한 증거로 입증하라는 형사법 원칙을 뒤집는 판결”이라고 적었다.

이번 상고심에서는 1·2심의 유무죄 판단이 엇갈린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김 지사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 제안’이 지방선거와 관련해 이뤄졌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판결한 원심이 유지됐다. 다만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점을 짚고 넘어갔다.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성립하려면 선거운동과 관련해 이익 제공 또는 제공의 의사 표시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원심은 김 지사의 제안이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과 관련됐다고 볼 수 없어 무죄라고 잘못 판단했다는 것이다. 장차 특정될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과 관련해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다. 그러면서도 법원은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으므로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로 징역 2년이 확정됨에 따라 김 지사는 법에 따라 경남지사직을 잃게 됐다. 또 앞으로 약 6년 9개월간 국회의원·대통령 등 공직 선거에 출마하지 못한다. 공직선거법 및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금고’를 선고받으면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남아 있는 형 집행 기간을 더해야 한다. 김 지사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77일 만인 2019년 4월 보석이 허가돼 석방된 상태다. 김 지사는 창원지검에 출석한 뒤 주소지 인근인 창원교도소에 수감될 것으로 보인다.

2021-07-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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