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여론조작 단죄… 공정 선거 치르라는 경종”

특검 “여론조작 단죄… 공정 선거 치르라는 경종”

이혜리 기자
입력 2021-07-21 20:38
수정 2021-07-22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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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21일 경남도청에서 입장 표명하고 있다. 2021.7.21  연합뉴스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21일 경남도청에서 입장 표명하고 있다. 2021.7.21
연합뉴스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징역 2년형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지사 측은 21일 “형사 사법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반면 허익범 특별검사는 “공정한 선거를 치르라는 경종”이라며 대법원의 판단을 환영했다.

이날 김 지사 측 변호인 김성수 변호사는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앞에서 선고 직후 기자들을 만나 “여러 거짓을 넘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 주리라 믿었던 대법원에 큰 실망을 감출 수 없다”며 “오늘 판결이 대법원 역사에 오점으로 남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법정 심리가 제한된 자료를 토대로 한 것이어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한계가 있는 판결이 사실관계 자체를 바꿀 순 없다“며 김 지사의 결백을 강조했다.

반면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한 허 특검은 “이 사건은 어느 특정인에 대한 처벌의 의미보다 정치인 사조직을 이용해 인터넷 여론조작 방식으로 선거 운동에 관여한 행위에 대한 단죄”라며 “앞으로 선거를 치르는 분들이 공정한 선거를 치르라는 경종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사실까지 다 인정하면서 그 의미를 축소해 대선의 대가로만 평가한 것은 아쉽다”고 밝혔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뉴스 기사 댓글 순위를 조작했다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일관되게 인정됐다”면서 “명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므로 김 지사는 물론 여권도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07-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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