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탄핵’ 헌재 절차 어떻게
헌법재판소. 2021.2.4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28일 임기 끝나면 ‘각하’ 가능성 커져
헌법재판소가 4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에 대한 본격 심리 절차에 들어갔다. 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은 이날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사법부 수장을 향한 깊은 생채기를 남긴 채 헌재의 심판대로 넘어갔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5시쯤 국회가 의결한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하고 심리 절차를 본격화했다.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해당 사건을 유남석 소장을 포함한 재판관 9명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9인의 헌법재판관 가운데 7인 이상이 출석해 6인 이상이 의결해야 탄핵이 성사된다. 만일 탄핵이 된다면 변호사법 제5조에 따라 5년간 변호사 자격이 박탈되고 퇴직급여도 삭감된다.
하지만 임 부장판사의 퇴직이 임박했다는 점은 변수다. 임 부장판사는 재임용을 희망하지 않아 오는 28일 임기 만료로 퇴임한다. 임 부장판사의 퇴직에 따라 탄핵심판이 ‘각하’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이유다.
헌재는 180일 이내에 탄핵 여부를 결정하면 되기 때문에 임 부장판사의 퇴임 후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임 부장판사의 임기가 만료되면 헌재가 법관이 아닌 자를 대상으로 탄핵 여부를 심판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은 “임 부장판사의 임기가 끝난 후 어떤 결정이 나올지는 선례가 없기 때문에 예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의 임기가 끝나기 전 헌재의 결정이 나올 수도 있다는 관측도 상존한다. 강 전 헌법재판관은 “현실적으로 쉽진 않겠지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번 주, 늦어도 다음주 초에는 첫 평의를 열 예정이다.
앞서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16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재석 288인 중 찬성 179인으로 가결했다. 탄핵소추가 의결되면서 임 부장판사의 직무도 정지됐다.
임 부장판사 측은 “헌재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탄핵이 될 만한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1-02-05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