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록 파문’ 휘청이는 대법원장
김명수 “불분명한 기억” 하루 만에 사과“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가결 안타까워”
“정치권 의식” “사표 받았다면 더 문제”
법조계는 ‘金 녹취록’ 놓고 반응 엇갈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회원들이 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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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부장판사 측 변호인이 이날 오전 공개한 김 대법원장 면담 녹음파일과 녹취록에는 김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22일 사직서를 내러 온 임 부장판사에게 당시 정치권의 탄핵 기류를 언급하며 사표를 반려한 정황이 담겨 있다.
임 부장판사 변호인은 이런 내용을 공개하면서 “2021년 2월 법관 정기인사를 앞둔 시점에서 임 부장판사는 2020년 12월 14일 다시 한번 종전에 제출한 사표를 수리해 법관직을 사임한 다른 법관들과 함께 사직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한 바도 있다”며 “그러나 임 부장판사와 마찬가지로 2월 말로 임기 30년이 만료되는 다른 법관은 사직 처리하면서도 임 부장판사는 2월 말 임기 만료로 퇴임하라는 것이 김 대법원장의 뜻이라는 연락만을 전달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어 퇴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거짓 해명 논란에 대해 “이유야 어찌 됐든 임 부장과 실망을 드린 모든 분께 깊은 사과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면담에 대한) 기억이 희미했고 적지 않은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결과라고 생각하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김 대법원장의 당시 발언을 놓고 엇갈린 반응이 나온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개인적으로 임 부장판사는 탄핵 요건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 사표 반려 이유로 법적 문제가 아닌 정치권의 움직임을 고려하고 언급한 것은 사법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원장은 외풍으로부터 법관의 독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데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덜컥 받아 주면 그런 식(사법농단)의 사법권 독립 침해에 대해 적절한 제재를 할 수 없게 된다”며 “만약 사표를 받았다면 ‘대법원장도 (사법농단 판사들과) 똑같다’는 비난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21-02-0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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