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판사는 신 아니다, 단죄해야”… 헌재 각하·기각 땐 與 역풍 우려

이탄희 “판사는 신 아니다, 단죄해야”… 헌재 각하·기각 땐 與 역풍 우려

기민도 기자
입력 2021-02-05 01:28
수정 2021-02-05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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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탄핵 주도한 與의원들의 변

박주민 “녹취록 논란과 분리해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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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단죄되지 않은 행위는 반드시 반복됩니다.”

‘세월호 7시간’ 재판에 관여한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2009년 11월 신영철 전 대법관의 재판 개입 행위에 관해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키지 못한 역사를 거론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 의원은 “그로부터 불과 2년 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취임하고 사법농단이 시작됐다”며 “우리 국회의 직무유기가 사법농단에 일조한 격”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세월호 7시간 재판의 실질적인 피해자인 세월호 유가족들이 임 부장판사의 갑작스러운 퇴직 소식을 듣고 국회의원들에게 ‘판사는 신입니까’라며 호소한 손 편지를 언급하며 “국회의 의무를 다하고, 헌법재판은 헌법재판소에 맡기자”고 강조했다. 2017년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의 폭로자인 그는 총선 직전인 지난해 1월 민주당에 합류하며 “사법농단 1호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는 상황을 보고 마음을 굳혔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지난 20대 국회에서부터 사법농단 판사에 대한 탄핵을 주장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통화에서 “법치주의가 구현되려면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도 법을 따라야 한다”며 “그런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다”고 밝혔다.

탄핵 표결 전 여당 일각에서도 ‘과도한 힘자랑’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법관 탄핵이 ‘사법의 정치화’라는 비판을 키울 수도 있다는 취지였다. 또 임 부장판사가 임기 말을 앞둔 상태에서 법관 탄핵을 밀어붙였다는 점에서 헌법재판소가 이후 탄핵심판 청구를 각하·기각하면 민주당이 정치적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박 의원은 이에 대해 “판결을 정치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으려고 했던 사람에 대한 단죄다. 사법의 정치화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녹취록 논란에 관해선 “저희가 진행한 법관 탄핵과 분리해 보는 게 맞다”고 선을 그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21-02-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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