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법정구속에 딸 부산대 의전원 합격 취소되나

정경심 법정구속에 딸 부산대 의전원 합격 취소되나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0-12-23 15:57
수정 2020-12-2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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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법원 최종 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쳐서 입학 취소 판단할 예정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 12. 23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 12. 23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모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당시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 위조됐다는 법원의 판결이 23일 내려지면서 조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23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4년을 선고해 정 교수는 법정 구속됐다.

이날 재판부는 “정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이 사건 표창장은 다른 상장과 일련번호의 위치, 상장번호 기재 형식 등이 다르다”며 “무엇보다 인주가 동양대 인주와 다르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조씨의 부산대의전원 입학에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주장해왔다.

검찰은 부산대의전원의 입학 전형은 총장급 이상 표창장만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조씨가 제출한 표창장이 위조됐다면 합격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은 조씨가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동양대 총장 표창장에 근거해 질문하는 면접시험의 인성영역에서 만점을 받았다고도 했다.

지난 10월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이 정 교수를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한 사실을 말하며 조씨의 입학 취소 여부에 대한 질의를 부산대 측에 했다.

이에 대해 차정인 부산대 총장은 “현 상황에서 법원의 판결이 나온다고 입학을 취소하겠다고 말할 수는 없다”며 “법원 판결이 나면 입학공정관리위원회를 연 이후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게 확인이 되면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당시 부산대 전호환 총장은 “입시 공고문에 위조 허위 서류를 제출할 경우 자동으로 입학이 취소되게 돼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날 판결 결과에 대해 부산대 측은 “학교 측 입장에서는 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지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학칙, 모집요강에 따라 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 교수는 조씨의 부산대의전원 입학과 관련해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과 동양대 어학교육원, KIST 분자연구센터 등에서 발급된 허위경력을 제출하면서 입학사정에 대한 업무방해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 등에 대해 이날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다만 정 교수 측이 1심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할 뜻을 밝히면서 조씨에 대한 학적 처분 결과도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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