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업무상 위력으로 간음 또는 추행”
‘비서 성폭행’ 미투 1년 6개월 만에 결론김지은 “올바른 판결한 재판부에 감사”
안희정 전 충남지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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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는 9일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피해자 김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안 전 지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김씨를 성폭행했다는 항소심의 판단을 대법원이 그대로 유지했다. 성폭행·성희롱 사건을 심리할 때는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김씨를 총 10차례에 걸쳐 간음, 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김씨 등의 피해사실 진술에 대한 신빙성 인정 여부와 함께 위력 행사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다.
1심은 “성폭력 피해자로서의 특수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김씨의 증언·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했다. 또 “안 전 지사의 행동이 위력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해도 위력의 행사와 성관계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김씨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고, 안 전 지사의 지위나 권세는 김씨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무형적 세력에 해당한다”며 10개의 범죄 사실 중 9개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안 전 지사는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대법원도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위력은 폭행, 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경제·정치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면서 “안 전 지사가 업무상 위력으로써 김씨를 간음 또는 추행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대법원 선고 직후 김씨는 “올바른 판결을 내려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는 입장을 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9-09-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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