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직권남용 무죄… 대법 “경영 개입, 지위 이용한 불법일 뿐”

朴 직권남용 무죄… 대법 “경영 개입, 지위 이용한 불법일 뿐”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08-29 18:14
수정 2019-08-30 03: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기업 거절 땐 불이익 우려… 강요죄 유죄

최순실 ‘재단 출연 요구 강요’ 무죄 판단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와 일부 뇌물 혐의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특히 대통령이 개별 기업의 인사나 특정 업체와의 계약 등 경영 상황에 개입하는 것을 두고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1·2심 판결이 받아들여졌다.

박 전 대통령은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통해 18개 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에 총 774억원을 후원하도록 한 것을 비롯해 현대자동차, 롯데, 포스코, KT, 그랜드레저코리아 등에 대한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를 받았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지인이 운영한 KD코퍼레이션과 납품계약을 하도록 현대차에 요구하고 차은택씨가 운영한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와 광고 계약을 맺도록 현대차와 KT에 요구하는 등 대통령 권한을 남용해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나 경제 관료들에게 기업을 압박하도록 하는 의무 없는 일(직권남용)을 하고 기업들을 협박(강요)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1·2심 모두 “지위를 이용한 불법 행위일 뿐 대통령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경제정책을 총괄하며 기업의 경영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통령의 요구라는 것을 기업 입장에서 거절하기가 쉽지 않고 이를 거절할 경우 불이익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며 강요 혐의는 대부분 유죄로 판단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과 공범인 최씨에 대한 선고에서 강요 혐의에 대해 1·2심과 다른 판단을 내놨다. 전원합의체는 “전경련과 대기업들에 대한 재단 출연 요구를 비롯해 각 기업에 지원을 요구하거나 용역계약 체결을 요구한 것을 협박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다시 심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에 이 같은 판단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9-08-30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애도기간 중 연예인들의 SNS 활동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주항공 참사로 179명의 승객이 사망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월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기간에 자신의 SNS에 근황사진 등을 올린 일부 연예인들이 애도기간에 맞지 않는 경솔한 행동이라고 대중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애도기간에 이런 행동은 경솔하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고 애도를 강요하는 것은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