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근 항소심서 징역 2년 유지… 보석신청도 기각

안태근 항소심서 징역 2년 유지… 보석신청도 기각

허백윤 기자
입력 2019-07-18 22:50
수정 2019-07-19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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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 1심처럼 “성추행 사실 몰랐다” 진술

법원 “서지현, 사과 못 받고 명예 실추”
여성계 “조직문화 변화 큰 지표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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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검사장). 연합뉴스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검사장).
연합뉴스
지난해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미투 운동’을 촉발시킨 서지현 검사의 폭로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검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이성복)는 1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안 전 검사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형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안 전 검사장 측이 낸 보석 신청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검찰 인사권을 사유화하고 남용해 공정한 인사권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면서 “피해자인 서 검사는 성추행과 인사상 불이익 외에도 제대로 된 사과조차 받지 못하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본질과 무관한 쟁점으로 검사로서의 명예가 실추돼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성추행 문제가 계속 불거져 누구보다 검사로서 승승장구한 본인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서 검사에게 사직을 유도하거나 검사로서의 경력에 치명타를 가하려 한 것”이라면서 “엄중한 양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안 전 검사장은 2010년 한 장례식장에서 서 검사를 성추행한 뒤 이 같은 사실이 검찰 내부에 알려지자 2015년 8월 법무부 검찰국장 재직 당시 검찰 인사를 총괄하는 지위를 이용해 서 검사에게 인사 보복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항소심에서도 “지난해 1월 언론보도 전까지 서 검사에 대한 성추행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추행을 목격한 검사가 다수로,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진상조사를 벌였고 이후 임은정 검사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면서 “검찰과 법무부 주요 보직을 계속 맡은 피고인의 ‘전혀 몰랐다’는 주장은 비현실적이고 경험칙에 명백히 반한다”고 지적했다.

여성계는 법원 판결을 환영했다. 배복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는 “대법원에서도 형이 유지되길 바란다”면서 “서 검사는 우리 사회에 최초로 미투운동을 촉발한 인물이라 이번 판결이 우리 사회의 조직 문화가 바뀌는 데 큰 지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는 “서 검사처럼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들은 2차 피해까지 감수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 이번 판결이 가해자와 이들을 감싸는 조직에 경고를 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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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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