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여론조작” 文복심 김경수 법정구속

“대선 여론조작” 文복심 김경수 법정구속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01-30 22:36
수정 2019-01-31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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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드루킹과 공모, 댓글 순위 바꿔치기”
金 2년 실형…드루킹엔 3년 6개월 선고
대선 공정성 문제제기 불가피…정국 격랑
울먹인 金 “끝까지 싸우겠다” 즉각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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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향하는 김경수
구치소 향하는 김경수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호송차로 걸어가고 있다. 김 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별도 선고받았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2017년 대선 당시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포털사이트의 댓글 순위를 조작하고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드루킹 일당에 공직을 제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 지사가 대선 당시의 댓글 조작 행위로 구속되면서 정치권이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당장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대선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농단 세력의 보복성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권한대행 체제에 돌입한 경남도의 행정도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는 30일 김 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댓글 조작 사건에 공모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징역 2년의 실형을, 6·13 지방선거에 앞서 댓글 작업을 계속하는 대가로 일본 오사카·센다이 총영사직을 제공하려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은 국회의원으로서 다양하게 표출되는 국민의 뜻을 존중하고 혹여나 조작하려는 어떤 시도도 단호히 배격해야 할 위치에 있었다”면서 “그럼에도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과 공모해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 조작 행위를 승인·가담함으로써 드루킹 일당이 여론 조작을 하게 하고 이를 통해 2017년 대선에서 피고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주도하는 데 도움을 얻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의 범행은 포털사이트 회사들의 업무를 방해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온라인 공간의 투명하고 자유로운 여론 형성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한 심각한 범죄”라며 “거래 대상이 돼선 안 되는 공직을 제안하기까지에 이르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판결을 듣고 얼굴이 새빨개진 김 지사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끝까지 싸울 겁니다”라며 울먹였다. 김 지사는 구속 직후 변호인을 통해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진실을 외면한 채 특검의 일방적 주장만 받아들인 재판부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재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특수관계라는 점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주변의 우려가 재판 결과를 통해 현실로 드러났다”며 양 전 대법원장 비서실 출신인 성창호 부장판사를 맹비난했다. 김 지사는 이날 양 전 대법원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앞서 재판부는 댓글 순위를 조작하고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건넨 혐의 등을 받는 드루킹 김씨에게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댓글 순위 조작 혐의에 대해선 징역 3년 6개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판결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2019-01-3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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