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법학 전문가 진단
“19대 대선때 댓글 영향 입증 어려워野 대선무효 제기 가능성…공방클 듯”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 선고공판에서 실형 징역2년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공판을 마치고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2019. 1. 30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아직 1심이고 2, 3심까지 형 확정 절차가 남아 있는데, 3심에서 불법이 확정되고 당선무효소송의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더라도 그 자체를 선거 무효로 연결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어 “대선 당선무효소송에서는 댓글과 같은 원인이 선거 결과에 직접적 인과관계를 갖는지를 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정판결(事情判決)이 나온다”고 했다. 사정판결이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원고의 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됨에도 기각하는 것이다. 노 교수는 미국도 러시아가 댓글이나 가짜뉴스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도왔다는 논란을 겪고 있는데, 영향력에 대한 분석 결과가 ‘미미했다’부터 ‘7% 수준이었다’까지 다양하다고 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종심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은 너무 이른 얘기”라는 것을 전제로 “대선 선거운동에 불법 행위가 있었다면 당선무효소송 외에 업무방해와 같은 다른 소송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정당성을 문제 삼을 수는 있다”고 했다. 그는 “이 경우 문 대통령이 (댓글 조작에) 직접 관여하거나 직접 명령했냐, 댓글 조작이 선거 결과를 좌우할 정도였느냐가 관건일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드루킹의 여론 조작으로 어느 정도의 표가 문 후보 쪽으로 갔는지 계산할 방법이 없다”며 “정치적으로는 불복할 수 있지만 법률적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선거법으로 대선 무효는 6개월 이내에 끝나게 돼 있기 때문에 2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대선 자체를 무효화시킬 수 있는 조항은 선거법적으로 없다”고 말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국정원 댓글 사건과 유사한 측면이 있는데, 댓글이란 게 사람들의 투표 행위에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지를 알 수가 없다”고 했다.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는 “현 정부가 촛불정부라고 했던 것에 대해 야당을 중심으로 도덕성, 정당성 부분에 대한 시비를 가리자는 요구와 함께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시위가 생길 수는 있다”며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여러 시비에도 불구하고 권력 사유화나 최순실 게이트로 탄핵으로 간 거니, 대선 결과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홍국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겸임교수는 “야당이 (대선 무효라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고, 정치적 논란과 공방도 있을 것으로 본다”며 “하지만 지난 대선은 전 정권의 국정농단 등에 대해 심판 성격이 있었고 상당히 압도적인 결과가 났기 때문에 댓글이 큰 영향력을 미치기는 어려웠다고 본다”고 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19-01-3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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