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교수도 노조 설립 가능”

헌재 “교수도 노조 설립 가능”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8-09-03 23:06
수정 2018-09-04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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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결권 부정 위헌… 2020년까지 잠정 적용”

대학교수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게 한 교원노조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일 민주노총 전국교수노동조합이 신청하고 서울행정법원이 제청한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해당 법조항의 효력을 곧바로 정지시킬 경우 초·중등교육 교원노조의 설립 근거마저 사라진다며 2020년 3월 31일까지 잠정 적용을 명했다.

교원노조법 2조는 교원노조의 주체인 교원을 초·중등교육법상 교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교수는 교원노조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어 현재 이 법에 따른 노조 설립이 불가능하다. 헌재는 “사립대 교수는 교수협의회 등을 통해 대학 운영에 참여하지만 근무조건 개선을 위해 대학이나 교육부 등을 상대로 교섭하지 못하는 등 단결권을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제한받고 있다”고 밝혔다. 국공립대 교수에 대해서도 단결권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몽골 항올구의회 대표단과 문화·교육 협력 논의... “다양성은 도시 성장의 경쟁력”

서울시의회 아이수루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몽골 울란바토르시 항올구의회 대표단(Representative of the Khan-Uul District Citizens’ Representative Khural)과 면담을 갖고, 문화·교육 분야 협력과 지방외교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시 항올(Khan-Uul)구는 면적 503㎢, 약 32만명(2026년 기준)의 인구를 보유한 지역으로 신도시 및 공항 등 산업시설 밀집 지역이자 울란바토르 내에서도 신흥 주거지역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곳이다. 몽골 항올구의회는 이미 서울 강남구·광진구, 부산 해운대구, 경남 함안군, 울산 남구 등 국내 주요 지자체와 자매우호 결연을 맺고 활발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는 핵심 파트너다. 이날 방문한 6명의 대표단은 서울시의회의 선진 의정 운영 시스템과 문화·교육 정책, 도시 발전 사례를 직접 살피며 양 도시 간 실질적인 협력 가능성을 타진했다. 아이수루 의원은 환영 인사를 통해 “대한민국과 몽골은 오랜 우정과 협력의 역사를 이어온 중요한 동반자”라며 “몽골과 한국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깊은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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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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