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교수도 노조 설립 가능”

헌재 “교수도 노조 설립 가능”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8-09-03 23:06
수정 2018-09-04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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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결권 부정 위헌… 2020년까지 잠정 적용”

대학교수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게 한 교원노조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일 민주노총 전국교수노동조합이 신청하고 서울행정법원이 제청한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해당 법조항의 효력을 곧바로 정지시킬 경우 초·중등교육 교원노조의 설립 근거마저 사라진다며 2020년 3월 31일까지 잠정 적용을 명했다.

교원노조법 2조는 교원노조의 주체인 교원을 초·중등교육법상 교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교수는 교원노조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어 현재 이 법에 따른 노조 설립이 불가능하다. 헌재는 “사립대 교수는 교수협의회 등을 통해 대학 운영에 참여하지만 근무조건 개선을 위해 대학이나 교육부 등을 상대로 교섭하지 못하는 등 단결권을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제한받고 있다”고 밝혔다. 국공립대 교수에 대해서도 단결권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여기저기 키즈카페’ 성황… 가족 중심의 문화·체험 공간으로 자리매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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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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