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前대통령 재판 시작
정장 차림에 ‘716’ 표식 배지서류봉투 든 채 법정 들어서
檢 “다스 실소유주는 MB”
MB “국가개입 온당치 못해”
MB 첫 공판 마치고 나오다 ‘비틀’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자금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호송차로 향하다 비틀거리며 벽을 짚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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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님과 처남이 다스를 만든 뒤 소유·경영을 둘러싼 어떤 다툼도 없었는데 국가가 개입하는 게 온당한가 의문을 갖습니다.”(이명박 전 대통령)
이 전 대통령이 “무리한 기소”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약 10분 동안 입장문을 읽은 뒤 검찰과 변호인단 간 공방이 본격화됐다. 입장문을 읽는 동안 이 전 대통령은 기침을 여러 번 했고, 중간에 물을 마시기도 했다.
검찰은 법정에서 이 전 대통령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공개하며 압박을 시도했다. 검찰은 “주주 명의뿐 아니라 창업계획 수립, 자본금 조달 등 설립 주도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다스 소유권을 가려야 한다”면서 “측근 진술과 법인카드 사용 내역, 비자금 세탁이 이 전 대통령 소유인 영포빌딩에서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라고 강조했다. 2008년 BBK 특검이 다스 직원의 120억원대 회삿돈 횡령 사실을 파악했지만 다스 측에서 이를 유야무야 넘긴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재임 중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을 삼성전자가 대납한 뇌물 혐의와 관련해 검찰은 현지 로펌인 에이킨검프 변호사가 이 전 대통령 측근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게 보낸 수임료 연체 통보 이메일, 공여자인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의 진술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은 다스 실소유주 의혹에 대해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형님 회사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변호인 측은 “검찰은 다스와 관련된 비자금 횡령 혐의, 법인세 포탈 혐의, 삼성의 미국 소송 비용 대납 의혹 등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책임을 묻기 위해 이 전 대통령을 다스 실소유자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검찰이 BBK 특검 수사와 전혀 다른 결론을 내렸는데 입증이 충분했는지 다투겠다”고 예고했다.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에 대해 뇌물죄를 적용한 것을 놓고 이 전 대통령은 직접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사면을 대가로 뇌물이 오갔다는 검찰 설명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은 “충격이고 모욕”이라면서 “평창올림픽 유치를 위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인 이 회장을 사면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기획관이 이 전 부회장을 청와대 본관에 데려와 자신을 만나게 했다는 김 전 기획관의 검찰 진술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은 “이건희가 들어왔다면 모를까, 이학수를 대통령이 있는 내 방에 데려왔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재판이 모두 끝나자 방청석 앞줄에 앉은 지인들에게 “내가 오늘 새로운 사실을 많이 아네. 나도 모르는…”이라고 말하며 검찰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8일 오전에 열린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8-05-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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