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9주기에 법정 선 MB “검찰 무리한 기소”

盧 9주기에 법정 선 MB “검찰 무리한 기소”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8-05-24 01:22
수정 2018-05-24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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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62일 만에 첫 재판…“다스는 형님 회사” 되풀이

2018년 5월 23일 오후 2시. 110억원대 뇌물 수수와 350억원대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 피고인 신분으로 섰다. 지난 3월 22일 구속 수감 이후 62일 만에 모습을 드러낸 이 전 대통령은 남색 정장 차림으로 수감 전보다 수척해 보였다. 왼쪽 양복 깃에 수인번호 ‘716’이 적힌 배지를 달았다. 이 전 대통령이 선 자리는 꼭 1년 전 ‘국정농단’ 사건으로 대통령직에서 탄핵당한 뒤 구속 기소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첫 재판을 받기 위해 섰던 그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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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이명박’
‘피고인 이명박’ 110억원대 뇌물 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자금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정식 재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취재진의 법정 촬영에 반대했지만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요성 등을 이유로 재판 개시 직전 법정 모습 촬영을 허가했다.
사진공동취재단
같은 시각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선 노무현 전 대통령의 9주기 추모식이 열렸다.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640만 달러의 포괄적 뇌물을 받은 혐의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수사를 받던 노 전 대통령은 2009년 5월 23일 토요일 오전 6시 40분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검찰이 정치적인 이유로 무리한 수사를 했고, 노 전 대통령이 극단적 선택을 하도록 내몰았다는 비판이 거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정계선)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이 자신에게 적용한 혐의에 대해 약 10분에 걸쳐 직접 반박했다.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것을 자신도 속으로 인정할 것”이라며 입을 연 그는 “오늘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조사와 진술을 거부하고 기소 후에는 재판도 거부하라는 주장이 많았지만,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일국의 대통령을 지낸 사람으로서 그러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말했다.

특히 자신이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에 대해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게 다스”라며 ‘다스는 형님 회사’라는 기존 입장을 이어 갔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사면시켜 주고 뇌물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평창올림픽 유치를 위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인 이 회장을 사면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8-05-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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