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이번 주 법정에…정보통신망법 적용 못해

드루킹 이번 주 법정에…정보통신망법 적용 못해

나상현 기자
입력 2018-04-29 22:18
수정 2018-04-30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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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 2일 재판… 업무방해 적용

암표 사재기에 주로 쓴 매크로
전산상 문제 발생 증명 어려워
“법개정 전 먼저 가중처벌해야”


댓글 조작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동원(49·필명 드루킹)씨 등 3명이 이번 주 첫 재판을 받는다. 이들은 네이버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지만, 매크로 프로그램(단시간에 같은 작업을 반복하는 프로그램) 사용에 따른 ‘정보통신망침해죄’는 적용되지 않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는 다음달 2일 오전 11시 20분 ‘드루킹’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김씨 일당은 지난 1월 17일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포털 네이버 뉴스에 달린 문재인 정부 비판 댓글에 집중적으로 ‘공감’을 눌러 네이버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당국은 박모(30·필명 서유기)씨 등 공범들을 추가 수사하는 한편 댓글을 조작한 것으로 의심되는 다른 기사도 조사하고 있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죄와 정보통신망법상 침해죄 등이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에게 적용된 죄명은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 하나뿐이다. 정보통신망법은 사이트의 안정성을 해치려는 의도가 있고 전산상에 문제가 발생해야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적용이 매우 까다롭다.

특히 매크로 프로그램은 암표 사재기 과정에서 많이 쓰이지만 ‘전산상 문제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어려워 대부분 처벌로 이어지지 않는다. 실제로 지난 25일 매크로 프로그램을 판매해 수익을 챙긴 개발자의 항소심에서 법원은 “서버가 다운되는 등 심각한 장애가 발생하지 않아 포털 운용이 방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앞서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3월 시스템을 방해하려는 목적뿐만 아니라 재산상 이득을 취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하는 때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현재 국회에서 계류된 상태다. 또한 드루킹 사태를 계기로 여야 할 것 없이 개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와 박대출 의원은 포털 댓글을 제한하는 취지의 개정안을 내놨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신경민 민주당 의원도 조직적·악의적 여론 조작을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무분별하게 개정안을 내놓기보단 처벌 자체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현행법상 정보통신망침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법적 기준을 까다롭게 하거나 댓글 개수를 제한한다 해도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부족하다”면서 “위조지폐를 만들면 가중처벌하듯 온라인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고의 범죄에 대해 가중처벌하면 억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현 아주대 사이버보안학과 교수도 “법안을 개정해도 매크로 사용 탐지가 매우 까다롭긴 마찬가지”라면서도 “한번 적발되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8-04-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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