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 수백억 비자금·다스 실소유주 의혹 상당 부분 소명”

법원 “MB 수백억 비자금·다스 실소유주 의혹 상당 부분 소명”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03-23 01:58
수정 2018-03-23 02: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구속영장 발부 배경은

MB 뇌물·횡령 주도했다고 판단
영장심사 거부도 구속에 영향

법원이 22일 이명박(77)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이 전 대통령이 거액의 뇌물 수수 및 수백억원대의 비자금 조성을 주도했거나 적어도 알고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미지 확대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밤 늦게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다”면서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수사 과정에 나타난 정황을 비춰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핵심은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됐는지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뤄진 이 전 대통령 측근들의 진술과 청계재단의 영포빌딩 지하 비밀창고 등에서 확보한 증거자료 등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이 110억원대 뇌물을 받고 350억원대 횡령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최소한 이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나아가 이 전 대통령이 주도했다고 볼 만한 이유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이 지난 14일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돼 조사를 받으면서 대부분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고, 검찰의 수사 과정에 반발해 22일 오전으로 예정됐던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마저 출석을 거부한 점도 영장 발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등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구속할 수 있다.

검찰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 이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의 진술을 토대로 이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이나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비롯한 민간부문에서 뇌물을 받은 사실들을 모두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구속영장에 적시된 뇌물 액수는 110억원대다.

구속을 결정하는 데 주요한 쟁점으로 손꼽혔던 다스 실소유주 의혹에 대해서도 법원은 검찰 측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다스는 이 전 대통령의 차명 회사가 맞다고 적시했고, 따라서 다스 경영비리 등의 혐의 사실이 충분히 입증된다는 입장이다. 김성우 전 다스 사장과 권승호 전 다스 전무 등 관계자들이 검찰에 자술서를 제출하며 2007년 검찰 수사와 2008년 특검 수사에선 거짓 진술을 했다며 말을 바꿨고, 검찰은 이러한 측근들의 진술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설립 당시부터 관여해 수시로 현안을 보고받았고 세부적인 경영상황을 지시한 게 맞다고 결론 냈다. 영포빌딩 압수수색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재임 시절에도 다스 관련 보고를 직접 받았다는 증거를 확보했다.

반면 이 전 대통령 측은 김 전 기획관을 비롯한 측근들의 진술에 대해 “처벌을 경감받기 위한 허위 진술”이라고 주장했고, 검찰이 제시한 다스 관련 청와대 문건에 대해서도 “조작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이 확보한 핵심 진술과 증거자료가 모두 이 전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는데 이 전 대통령이 유일하게 “다스는 형님(이상은 다스 회장) 것”이라면서 모르쇠로 일관한 데다 관계자들의 진술마저 거짓으로 치부해 버리면서 법원으로선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도 “이 전 대통령이 기초적 사실관계까지도 전부 부인하는 데다 이 전 대통령의 영향력 아래 있던 인물들을 중심으로 최근까지도 증거인멸과 말 맞추기가 계속되고 있다”며 구속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응하지 않기로 하면서 피의자에게 주어진 방어권 행사도 포기하고 여기에 변호인단이 이 전 대통령을 강제구인하지 않을 때에만 법정에 나와 의견을 밝히겠다고 하는 등 검찰의 수사 및 사법 절차에 불신을 드러낸 점도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면 영장전담 법관은 검찰의 수사기록과 증거자료 등을 바탕으로 서류심사로만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물론 변호인단이 이 전 대통령의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100여쪽 분량의 의견서도 내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어 구속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구속 수사를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피의자를 직접 대면하는 것과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8-03-23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정치적 이슈에 대한 연예인들의 목소리
가수 아이유, 소녀시대 유리, 장범준 등 유명 연예인들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에 대한 지지 행동이 드러나면서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연예인이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 직접적인 목소리는 내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연예인도 국민이다. 그래서 이는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
대중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연예인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