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1심 30년 구형] 기업·대학 자금·이권 탈취 사범 줄줄이 실형…승마 지원·블랙리스트 1·2심 판단 엇갈려

[박근혜 1심 30년 구형] 기업·대학 자금·이권 탈취 사범 줄줄이 실형…승마 지원·블랙리스트 1·2심 판단 엇갈려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18-02-27 22:24
수정 2018-02-28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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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가담 53명 처벌 내용

이재용 2심 집유 4년으로 감형
조윤선 1심 무죄 2심 유죄 판단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지면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대부분에 대한 사법부 1차 판단이 마무리된다. 박 전 대통령을 빼면 지난해 초 무더기로 기소됐던 피고인 중 1심 재판이 끝나지 않은 이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CJ 이미경 부회장에게 퇴진 압박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뿐이다.

2016년 말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뒤부터 지금까지 재판에 넘겨진 주요 피고인은 53명에 이르는 것으로 27일 집계됐다. 이 가운데 비교적 최근에 검찰이 기소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가정보원 동원 불법사찰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1심 재판은 아직 시작 단계다.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했다 기소된 피고인을 제외하고 43명의 주요 국정농단 사범들은 하급심 법원에서 대체로 혐의를 인정했다.

비선실세 최순실씨에 대한 승마지원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삼성 임직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실행 지시 혐의로 기소된 청와대 인사에 대한 형사재판에선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렸다. 최씨의 딸 정유라씨 승마지원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됐다. 반면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에 대해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 판단을 내놓았다. 나머지 재판에선 1·2심이 같은 결론을 유지한 사례가 많았다.

최씨의 위세를 등에 업고 기업과 대학 등에서 돈과 이권을 뜯어내려고 시도했던 피고인들은 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인 포레카 강탈을 시도했던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과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은 각각 징역 3년과 4년을 선고받았다.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부정입학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형을 받았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 의결권에 외압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도 징역 2년 6개월형을 받았다. 박 전 대통령 비선진료를 저지른 피고인들의 형은 확정됐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측에 명품가방을 선물하는 등 추가 범행이 적발된 박채윤씨 등을 제외한 피고인들에게 법원은 주로 집행유예형이나 벌금형을 선고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8-02-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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