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1심 30년 구형] “30년이라니” 朴지지자들 고성… 국선변호인은 울먹

[박근혜 1심 30년 구형] “30년이라니” 朴지지자들 고성… 국선변호인은 울먹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02-27 22:24
수정 2018-02-28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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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결심공판 이모저모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으로서 국정농단의 최고 책임자인 피고인 박근혜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합니다.”

●檢, 또박또박 힘 줘 구형량 밝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의 심리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구형량을 밝히자 417호 대법정이 이내 소란스러워졌다. 50~60대 방청객들은 대부분 한숨을 내쉬었고, 한 중년 남성은 “30년이라니”라고 소리치며 법정을 박차고 나가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서울구치소로부터 박 피고인이 법정 출석을 거부하고 있고 인치(일정 장소로 연행)가 현저히 곤란하다는 취지의 보고서가 도착했다”면서 “오늘도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공판을 진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결심공판에는 서울중앙지검 한동훈 3차장이 직접 법정에 나와 검찰 측에 더욱 무게를 실었다. 구형 의견을 밝힌 전준철 부장검사는 또박또박 목소리에 힘을 주었다. 피고인석에서 검찰과 마주한 5명의 국선변호인들은 돌아가며 공소사실별로 박 전 대통령을 최종 변론했다. 최순실씨 측 이경재·권영광 변호사도 방청석 맨 앞줄에서 공판을 지켜봤다.

박 전 대통령의 대기업들에 대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에 대해 변론하던 박승길 변호사는 7가지 색깔의 무지개를 그린 그림과 실제 무지개 사진을 비교해 가며 “실제 무지개의 경계는 명확하지 않다. 빨간색만 골라서 처벌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최순실 변호인들도 방청석서 지켜봐

또 지난 25일 막을 내린 평창동계올림픽의 개회식 가운데 LED 문을 이용한 ‘미래의 문’ 공연을 언급하면서 “박 전 대통령도 평창동계올림픽을 수년간 준비하면서 노력했다”며 울먹이기도 했다.

강철구 변호사는 “피고인이 이 자리에 있었다면 이렇게 말했을 것”이라면서 지난해 10월 16일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유일하게 밝힌 입장문의 절반 정도를 통째로 읽었다. “이 사건의 역사적 멍에와 책임은 제가 지고 가겠다. 모든 책임은 저에게 묻고 저로 인해 법정에 선 공직자들과 기업인들에게는 관용이 있기를 바란다.” 오후 2시 10분 시작해 두 차례 휴정했던 결심공판은 오후 7시쯤에야 마무리됐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8-02-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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