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범 1심 선고 박근혜ㆍ조원동만 남았다

국정농단 사범 1심 선고 박근혜ㆍ조원동만 남았다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02-22 22:42
수정 2018-02-23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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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명 가운데 49명 판결 마무리

朴, 3월 말~4월 초 선고 예정

22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1심 선고로 이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51명 가운데 두 사람만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2016년 말부터 시작된 국정농단 사건 수사로 재판에 넘겨진 인사들은 모두 51명으로 이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제외한 모두가 1심 선고를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 등의 청탁을 하기 위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영재 원장의 아내 박채윤씨는 지난해 11월 가장 먼저 대법원에서 징역 1년형이 확정됐다.

관련 피고인이 9명으로 가장 많았던 이화여대 학사비리 사건은 최순실씨에게 징역 3년,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는 등 항소심을 마치고 대법원에 상고됐다.

기업인으로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 대한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전직 임원 4명, 역시 뇌물공여 혐의로 지난 13일 법정 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있다.

청와대 참모진 출신으로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주범으로 꼽힌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 등 6명의 피고인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안 전 수석 등이 있고,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최씨에게 청와대 비밀문건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형을 받았다.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도 삼성과 그랜드레저코리아(GKL) 등 기업을 압박해 재단 출연을 강요한 혐의로 각각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제 남은 것은 국정농단의 핵심 몸통으로, 나머지 피고인들의 혐의 종합판과도 같은 박 전 대통령이 어떤 판결을 받느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오는 27일 검찰 측 서류증거 조사를 모두 마친 뒤 변론을 종결하는 결심 공판을 갖는다. 이르면 3월 말에서 4월 초까지는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의 선고와 함께 같은 재판부에서 조원동 전 수석의 CJ그룹 이미경 부회장에 대한 퇴직을 강요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에 대한 선고도 이뤄진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8-02-2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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