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에 지시 혐의로 재판중
구속된 결정타… 유죄 가능성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 은폐하고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 등으로 22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같은 법원에서 불법사찰과 관련해 또 다른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 재판에서도 우 전 수석에게 추가로 유죄 선고가 내려진다면 우 전 수석의 수감 생활이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지난달부터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우 전 수석에 대한 재판을 진행 중이다. 우 전 수석은 추명호(55)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과 공동 피고인으로 법정에 섰다. 우 전 수석은 2016년 자신에 대한 비위 의혹을 조사 중인 이석수 당시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진보 성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개혁 성향의 과학기술계 인사 등에 대한 뒷조사를 추 전 국장에게 지시한 뒤 보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도 이 과정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은 혐의를 부인 중이다.
이 재판은 현재 법관 인사 일정 때문에 다소 지연되고 있다. 형사합의31부 재판장이던 나상용(49·연수원 25기) 부장판사가 최근 사직한 데 이어 이날 후임 재판장으로 김연학(45·27기) 부장판사가 정해졌다.
이날 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영훈) 재판은 초반까지 우 전 수석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이 우 전 수석에 대해 두 차례 청구된 구속영장을 연거푸 기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추 전 국장과 공범으로 묶여 기소된 사건에서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결과적으로 구속재판인 형사합의31부 재판과 일정이 겹치며 형사합의33부 재판 막바지부터 우 전 수석은 구속 상태에서 심리를 받았다. 지난해 12월 15일 구속수감된 우 전 수석은 열흘 뒤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같은 달 27일 법원은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8-02-23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