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150 ~ 250명으로 구성
시민위 소집요청땐 반드시 개최‘공소유지변호사제’ 도입도 검토
고소인이나 피해자,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이 수사 진행과 기소·불기소 등에 적법성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각 검찰청 시민위원회를 통해 심의위 소집을 신청할 수 있다. 시민위 위원 중 추첨으로 선정된 15명 중 과반수가 찬성하면 검찰총장에게 소집을 요청한다. 검찰총장은 시민위의 소집 요청이 있으면 반드시 수사심의위를 열어야 한다.
구속영장 청구나 재청구에 대한 수사심의위 소집은 각 지방검사장이 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엔 검찰총장의 결정에 따른다. 검찰총장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소집할 수 있다.
수사심의위가 소집되면 위원장은 위원 중 추첨으로 15명을 뽑아 현안위원회나 수사점검위원회를 구성한다. 현안위원회는 수사 지속, 기소·불기소,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등을 심의한다. 수사점검위원회는 기소·불기소의 적법성을 평가한다.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의견서를 의결하면 현안위는 수사를 담당하는 주임검사에게, 수사점검위는 검찰총장에게 보내고 검찰은 이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검찰개혁위원회는 재정신청을 통해 공소제기가 결정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맡을 ‘공소유지변호사제’ 도입을 권고했다. 또 공무원 직권 남용 등 ‘독직’ 사건만 가능했던 재정신청도 모든 고발사건으로 확대하게 했다. 이번 권고안에는 무분별한 상고를 막기 위한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설치’와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된 경우 빠르게 배상을 받게 하는 ‘국가배상 패스트 트랙’ 도입 등도 포함됐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7-12-27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