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함께 국정농단 사건의 장본인인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에게 14일 징역 25년 등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는 징역 6년 등을 구형했다. 아래는 특검팀이 최씨와 안 전 수석에 대한 구형을 제시하기 전 ‘의견 진술’(논고)을 통해 밝힌 내용의 전문이다.
피고인 최서원, 안종범에 대한 특검 논고문
1. 들어가는 글
먼저, 2017. 3. 13. 제1회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약 9개월 동안 무려 90여회의 기일을 진행해주신 재판부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려 이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신 국민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피고인 최서원과 안종범의 경우는 특검과 검찰이 별도로 기소하여 병합된 관계로, 먼저 특검에서 피고인 최서원과 안종범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고, 그 다음으로 검찰에서 피고인 최서원, 안종범, 신동빈에 대한 의견을 진술한 후, 검찰에서 특검의 의견까지 종합하여 최종 구형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2. 이 사건의 의미
피고인 최서원은 오랜 기간 동안 대통령의 공적 업무와 사적 영역에 깊이 관여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대통령은 2012년 대선 과정에서도 피고인 최서원의 큰 도움을 받았고, 대통령 취임 후에도 청와대 관저에서 피고인 최서원과 사적 만남을 꾸준히 지속하였으며, 피고인 최서원은 대통령의 일정을 확인하고 그에 맞는 의상 등을 준비하기도 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최서원은 정호성 청와대 부속비서관으로부터 국정 운영에 관한 각종 문건을 받아 검토하고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관여하거나 고위 공직자의 인선이나 임면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처럼 피고인 최서원은 대통령과의 오랜 사적 인연을 바탕으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깊숙이 관여하여 왔고, 그 과정에서 대통령과 공모하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작업 등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정유라의 승마 지원, 영재센터에 대한 후원금 지급, 미르 및 케이스포츠 재단 출연금 지급 명목으로 300억원에 이르는 뇌물을 수수하였던 것입니다.
즉, 이 사건은 대한민국의 최고 정치권력자인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최고 경제권력자인 삼성그룹의 사실상 총수가 ‘독대’라는 매우 은밀한 자리에서 상호의 요구를 들어주었던 ‘정경유착’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의 유산으로만 알고 있었던 ‘정경유착’의 병폐가 과거사에 그치지 않고 현재도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큰 충격을 받았고, 그로 인한 대통령 직무의 공공성과 청렴성에 대한 신뢰감 상실은 형언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결국,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은밀하고 부도덕한 유착과 이를 십분활용한 대통령 비선실세의 탐욕과 악행이 이 사건의 실체라고 하겠습니다.
3. 피고인 최서원에 대한 범죄 성립 여부
먼저, 대통령과 공모하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작업 등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300억원에 이르는 뇌물을 수수한 범행과 관련하여, 우선 이재용, 최지성, 장충기, 박상진 등 삼성그룹 핵심 관련자들로부터 피고인 최서원 등에게 300억원 상당이 전달된 사실, 총 3차례에 걸쳐 청와대 안가에서 은밀하게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독대한 사실, 그 독대 자리에서 대통령이 직접 이재용 부회장에게 정유라 승마지원 등 각종 자금 지원을 요청한 사실 등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이에 덧붙여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현안 해결 과정에 대한 관련 정부부처 공무원들의 증언 및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그대로 받아 적은 안종범 수석의 업무수첩을 통해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의 독대 자리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등의 현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충분히 확인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과 피고인 최서원이 뇌물수수 기간 중 진행된 경영권 승계 현안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및 이에 따른 신규 순환출자 고리 해소 문제, 엘리엇 대책 방안 마련 등과 관련하여 실제 삼성 측에 상당한 도움을 준 사실까지도 입증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는 비단 관련자들의 진술뿐만 아니라 안종범 수석의 수첩에 고스란히 기재되어 있고,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및 각종 보고서 등 객관적인 물증도 이에 부합하여 피고인 최서원이 대통령과 공모해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됩니다.
다음으로, 피고인 최서원이 대통령과 공모하여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해서 이상화를 하나은행 본부장으로 임명하도록 강요한 범행과 ‘미얀마 K-Town 프로젝트’와 관련된 피고인 최서원의 알선수재 범행과 관련하여, 이상화, 유재경, 인호섭 등 관련자들의 일관된 진술, 안종범 수석의 수첩 및 이에 부합하는 통화내역과 문자메시지 등에 의해 충분히 입증됩니다.
4. 피고인 최서원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본 특별검사보는 재판기간 내내 피고인 최서원이 본건 범행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면서, 더 나아가 별다른 근거 없이 검찰 및 특검을 비난하는 법정 태도를 보며 참으로 ‘후안무치(厚顔無恥)’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태도는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고 양심의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국민의 가슴에 다시 한 번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피고인 최서원의 이 사건 범행은 전형적인 정경유착 및 이에 편승한 부패범죄로 국민주권의 원칙과 법치주의의 원칙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하였습니다.
이처럼 이 사건은 우리나라의 역사에 뼈아픈 상처이지만, 한편으로는 국민의 힘으로 법치주의와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권력을 악용하여 법 위에서 국정을 농단하였던 피고인 최서원에 대한 엄중한 단죄만이 역사의 상처를 치유하고 훼손된 헌법적 가치를 재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재판부께서는 후대의 대통령들이 헌법과 법률에서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고 책무를 다함에 있어서 대통령과 그 측근들에게 준엄한 교훈이 될 수 있도록 피고인 최서원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공정한 평가와 함께 엄한 처벌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 피고인 안종범에 대하여
다음으로 피고인 안종범의 뇌물수수 범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록 피고인 안종범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통화녹음파일, 사진 및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인 증거와 진술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이 됩니다.
이 사건은 고위 공직자 신분이었던 피고인 안종범이 장기간에 걸쳐 수천만 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사안으로서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다만, 피고인 안종범의 특혜성 지원활동에 대통령의 관여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점은 피고인 안종범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삼아 구형에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인 법원에서 이 사건 판단을 하심에 있어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특검의 의견진술을 마치겠습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헌정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몰고 온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씨가 1심 결심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14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2017.12.14 연합뉴스
1. 들어가는 글
먼저, 2017. 3. 13. 제1회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약 9개월 동안 무려 90여회의 기일을 진행해주신 재판부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려 이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신 국민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피고인 최서원과 안종범의 경우는 특검과 검찰이 별도로 기소하여 병합된 관계로, 먼저 특검에서 피고인 최서원과 안종범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고, 그 다음으로 검찰에서 피고인 최서원, 안종범, 신동빈에 대한 의견을 진술한 후, 검찰에서 특검의 의견까지 종합하여 최종 구형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2. 이 사건의 의미
피고인 최서원은 오랜 기간 동안 대통령의 공적 업무와 사적 영역에 깊이 관여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대통령은 2012년 대선 과정에서도 피고인 최서원의 큰 도움을 받았고, 대통령 취임 후에도 청와대 관저에서 피고인 최서원과 사적 만남을 꾸준히 지속하였으며, 피고인 최서원은 대통령의 일정을 확인하고 그에 맞는 의상 등을 준비하기도 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최서원은 정호성 청와대 부속비서관으로부터 국정 운영에 관한 각종 문건을 받아 검토하고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관여하거나 고위 공직자의 인선이나 임면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처럼 피고인 최서원은 대통령과의 오랜 사적 인연을 바탕으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깊숙이 관여하여 왔고, 그 과정에서 대통령과 공모하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작업 등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정유라의 승마 지원, 영재센터에 대한 후원금 지급, 미르 및 케이스포츠 재단 출연금 지급 명목으로 300억원에 이르는 뇌물을 수수하였던 것입니다.
즉, 이 사건은 대한민국의 최고 정치권력자인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최고 경제권력자인 삼성그룹의 사실상 총수가 ‘독대’라는 매우 은밀한 자리에서 상호의 요구를 들어주었던 ‘정경유착’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의 유산으로만 알고 있었던 ‘정경유착’의 병폐가 과거사에 그치지 않고 현재도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큰 충격을 받았고, 그로 인한 대통령 직무의 공공성과 청렴성에 대한 신뢰감 상실은 형언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결국,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은밀하고 부도덕한 유착과 이를 십분활용한 대통령 비선실세의 탐욕과 악행이 이 사건의 실체라고 하겠습니다.
3. 피고인 최서원에 대한 범죄 성립 여부
먼저, 대통령과 공모하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작업 등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300억원에 이르는 뇌물을 수수한 범행과 관련하여, 우선 이재용, 최지성, 장충기, 박상진 등 삼성그룹 핵심 관련자들로부터 피고인 최서원 등에게 300억원 상당이 전달된 사실, 총 3차례에 걸쳐 청와대 안가에서 은밀하게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독대한 사실, 그 독대 자리에서 대통령이 직접 이재용 부회장에게 정유라 승마지원 등 각종 자금 지원을 요청한 사실 등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이에 덧붙여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현안 해결 과정에 대한 관련 정부부처 공무원들의 증언 및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그대로 받아 적은 안종범 수석의 업무수첩을 통해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의 독대 자리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등의 현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충분히 확인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과 피고인 최서원이 뇌물수수 기간 중 진행된 경영권 승계 현안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및 이에 따른 신규 순환출자 고리 해소 문제, 엘리엇 대책 방안 마련 등과 관련하여 실제 삼성 측에 상당한 도움을 준 사실까지도 입증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는 비단 관련자들의 진술뿐만 아니라 안종범 수석의 수첩에 고스란히 기재되어 있고,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및 각종 보고서 등 객관적인 물증도 이에 부합하여 피고인 최서원이 대통령과 공모해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됩니다.
다음으로, 피고인 최서원이 대통령과 공모하여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해서 이상화를 하나은행 본부장으로 임명하도록 강요한 범행과 ‘미얀마 K-Town 프로젝트’와 관련된 피고인 최서원의 알선수재 범행과 관련하여, 이상화, 유재경, 인호섭 등 관련자들의 일관된 진술, 안종범 수석의 수첩 및 이에 부합하는 통화내역과 문자메시지 등에 의해 충분히 입증됩니다.
4. 피고인 최서원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본 특별검사보는 재판기간 내내 피고인 최서원이 본건 범행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면서, 더 나아가 별다른 근거 없이 검찰 및 특검을 비난하는 법정 태도를 보며 참으로 ‘후안무치(厚顔無恥)’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태도는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고 양심의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국민의 가슴에 다시 한 번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피고인 최서원의 이 사건 범행은 전형적인 정경유착 및 이에 편승한 부패범죄로 국민주권의 원칙과 법치주의의 원칙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하였습니다.
이처럼 이 사건은 우리나라의 역사에 뼈아픈 상처이지만, 한편으로는 국민의 힘으로 법치주의와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권력을 악용하여 법 위에서 국정을 농단하였던 피고인 최서원에 대한 엄중한 단죄만이 역사의 상처를 치유하고 훼손된 헌법적 가치를 재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재판부께서는 후대의 대통령들이 헌법과 법률에서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고 책무를 다함에 있어서 대통령과 그 측근들에게 준엄한 교훈이 될 수 있도록 피고인 최서원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공정한 평가와 함께 엄한 처벌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 피고인 안종범에 대하여
다음으로 피고인 안종범의 뇌물수수 범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록 피고인 안종범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통화녹음파일, 사진 및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인 증거와 진술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이 됩니다.
이 사건은 고위 공직자 신분이었던 피고인 안종범이 장기간에 걸쳐 수천만 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사안으로서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다만, 피고인 안종범의 특혜성 지원활동에 대통령의 관여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점은 피고인 안종범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삼아 구형에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인 법원에서 이 사건 판단을 하심에 있어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특검의 의견진술을 마치겠습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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