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최순실씨의 1심 선고를 TV 생중계로 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結審)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25년과 벌금 1158억원, 추징금 77억 9735만원을 구형한 최씨 사건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초중순쯤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적 관심이 쏠린 최씨 선고를 놓고 지난 8월부터 시행된 대법원의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TV나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되는 첫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앞서 대법원이 개정한 대법원규칙에 따르면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되는 1·2심 재판의 선고를 재량으로 생중계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인 최씨나 안 전 수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거부하면 무산될 수도 있다.
최씨 측 역시 생중계에 부정적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이나, 재판부는 이 사건에 쏠린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요성, 취재진의 요청 등을 두루 고려해 중계를 허가할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전망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헌정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몰고 온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씨가 1심 결심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14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2017.12.14 연합뉴스
국민적 관심이 쏠린 최씨 선고를 놓고 지난 8월부터 시행된 대법원의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TV나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되는 첫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앞서 대법원이 개정한 대법원규칙에 따르면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되는 1·2심 재판의 선고를 재량으로 생중계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인 최씨나 안 전 수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거부하면 무산될 수도 있다.
최씨 측 역시 생중계에 부정적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이나, 재판부는 이 사건에 쏠린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요성, 취재진의 요청 등을 두루 고려해 중계를 허가할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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