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MB·朴정부 사건도 포함
세월호 관련 우병우 등 조사 관측위원장에 김갑배 변호사 임명
위원회 9명 중 5명 민변 출신
과거 검찰의 인권침해와 검찰권 남용 사례에 대한 진상 규명 활동이 시작된다. 권위주의 정권 시절 시국 사건 등 전형적인 과거사뿐 아니라 2008년 MBC PD 수첩 수사와 정연주 전 KBS 사장 수사 등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논란이 됐던 검찰 수사도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갑배 검찰 과거사 위원회 위원장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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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조사 대상 사건은 재심 등 법원의 판결로 무죄가 확정된 사건 중 검찰권 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의혹이 있음에도 검찰이 수사 및 기소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킨 사건 등이다. 법무부는 조사 대상 사건의 수사기록이 검찰에 있는 만큼 실무 조사 기구를 대검찰청에 설치할 계획이다.
검찰 과거사위의 역할은 조사 대상 사건 선정, 과거사 조사 결과를 통한 진상 규명,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및 피해 회복을 위한 조사 사항 권고 등이다. 검찰 과거사위는 대검찰청 산하 기구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아 검토한 뒤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완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조사 이후 검찰이 재심 청구 등을 통해 잘못을 바로잡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참여정부 시절 임명된 정 전 KBS 사장을 이명박 정부 시절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가 무죄가 난 사건, 2008년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가 선고된 MBC PD수첩 관계자 수사, 구속 수사를 받았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미네르바’ 박대성씨 사건 등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절 사건도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세월호 참사 수사와 관련해 당시 청와대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황교안 법무부 장관, 검찰 수뇌부의 수사팀 ‘수사방해’ 의혹이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검찰 과거사위원은 김 위원장과 김용민·송상교·임선숙 변호사, 정한중 교수 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 5명을 비롯해 고재학 한국일보 논설위원, 문준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원혜욱 인하대 법전원 교수,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 등 9명으로 구성됐다. 민변 출신이 절반 이상 포함돼 위원 구성 면에서 다양성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열린 발족식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법무·검찰 스스로 과거의 잘못을 찾아내 진실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진정한 반성을 통해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7-12-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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