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인 5명 기록 검토 마무리…27일 조원동·손경식 등 증인신문
‘재판 보이콧’으로 공전 상태에 놓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오는 27일 재개된다. 지난달 16일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유영하 변호사 등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7명이 총사퇴한 지 42일 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27일 오전 10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재개한다고 20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지난달 19일부터 기일이 계속 연기됐다. 그 사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만 재판에 출석해 뇌물 혐의 등에 대한 심리를 이어 왔다.
지난달 25일 지정된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 5명이 사건 기록을 검토하며 재판 준비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6일 국선변호인단에 12만쪽에 달하는 국정농단 사건 관련 기록을 넘겼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다시 열린 재판에 출석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박 전 대통령이 사실상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데다 두 차례에 걸친 국선변호인단의 접견 시도도 모두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재판부에 “정치적 외풍과 여론의 압력에도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면서 “향후 재판은 재판부의 뜻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더이상 자신에 대한 변호를 하지 않고 재판 자체를 거부하겠다는 뜻이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이 27일 이후에도 계속해서 불출석하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 피고인 없이 ‘궐석재판’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한편 27일 재판에서는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손경식 CJ그룹 회장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고 다음날에는 김건훈 전 청와대 행정관과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각각 예정돼 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11-21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