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최순실 3차 영장…崔 “구속 연장 땐 유엔에 문제 제기”

檢, 최순실 3차 영장…崔 “구속 연장 땐 유엔에 문제 제기”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7-11-16 22:34
수정 2017-11-16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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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2차 구속기간 만료 앞둬…최 “심한 인격 침해 받아” 반발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 대해 3차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최씨 측은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유엔 인권이사회에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며 재판부를 압박했다. 최씨는 오는 19일 24시 2차 구속 기간이 만료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17일 최씨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뇌물 혐의 공판 말미에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문 절차를 가졌다. 검찰은 “피고인은 박 전 대통령과 함께 국정농단 사태를 유발한 당사자이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 “전례를 찾기 힘든 중대한 수사의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타인이나 수사기관에 전가하고, 아직 증거조사가 안 끝나 석방되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매우 높다”고 밝혔다.

검찰은 추가 기소된 혐의인 국회 증언 및 감정법 위반과 당초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현대자동차 등 개별 기업에 대한 직권남용·강요 혐의로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범죄사실로 3차에 걸쳐 영장을 발부하는 게 과연 형사소송법에서 허용되는가”라면서 “공소사실이 아무리 중요하고 많아도 구속된 상태로 1년 동안 집중 심리를 하고도 선고를 못 했다면 당연히 불구속으로 재판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 변호사는 또 “구속을 연장하면 아무리 국정농단자라고 해도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조차 지키지 못하게 된다”면서 “인류 보편의 문제로서 유엔인권이사회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씨도 울먹이면서 “그동안 검찰이 몰아가는 식으로 윤석열 지검장이 와서 더 심해졌지만, 너무나 심한 인격침해를 받았다”면서 “딸이 하나 있는데 가족 면회도 안 되고 있다. 죄를 떠나 너무 인간적이지 못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1평짜리 독방에서 너무 비참하게 살아서 재판도 받고 싶지 않다”면서 “이게 인민재판과 다를 게 뭐냐.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씨는 앞서 심장 압박 등의 증상을 이유로 오전 재판에 불출석했다.

한편 지난달 16일부터 한 달째 ‘재판 보이콧’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이날 허리 통증 등으로 치료를 받기 위해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서울성모병원을 찾아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등 검사 및 진료를 받았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11-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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