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에게 강자 논리 먼저 가르쳐” 최순실 2심도 징역 3년

“딸에게 강자 논리 먼저 가르쳐” 최순실 2심도 징역 3년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7-11-14 22:38
수정 2017-11-15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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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특혜’ 이대 관계자들 항소심도 실형

고법, 최경희·김경숙 각 징역 2년
남궁곤 前 처장 징역 1년 6개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과정에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이화여대 관계자들과 최씨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부모로서 자녀에게 원칙과 규칙 대신 강자의 논리부터 먼저 배우게 했고, 스승으로서 제자들에게 공평과 정의를 이야기하면서도 스스로는 부정과 편법을 쉽게 용인해 버렸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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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맨 왼쪽)씨와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 특혜 관련 피고인들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왼쪽 두번째부터 최경희 전 총장,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이인성 교수, 류철균 교수.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맨 왼쪽)씨와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 특혜 관련 피고인들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왼쪽 두번째부터 최경희 전 총장,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이인성 교수, 류철균 교수.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조영철)는 14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년, 최경희 전 총장과 김경숙 전 신산업육성대학장에게 각각 징역 2년,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남궁 전 처장의 교육부 특별감사 방해 혐의와 최 전 총장의 국회 위증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들은 2015학년도 이화여대 수시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에 응시한 정씨를 입학시키기 위해 서로 공모해 면접위원들과 교무위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궁 전 처장이 정씨가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갖고 면접을 볼 수 있도록 하고, 면접위원들에게 “승마특기생이 정윤회의 딸이라고 총장님께 보고드렸더니 총장님이 무조건 뽑으라고 한다”고 말한 뒤 면접위원들을 쫓아가며 “금메달입니다, 금메달”이라고 소리친 행위도 주변 진술과 증거들을 종합해 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최씨는 또 정씨가 다녔던 청담고에 허위로 출석과 봉사활동 서류를 제출했고 체육교사에게 30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이화여대에 입학한 정씨가 수업에 출석하지 않았는데도 정상적으로 학점을 주는 등의 방식으로 학사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류철균(필명 이인화) 융합컨텐츠학과 교수와 이인성 의류산업학과 교수도 원심과 같이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았다. 이원준 체육과학부 교수(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와 하정희 순천향대 교수(벌금 500만원)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히 정씨도 입시 및 학사 비리 과정에서 공모 관계에 있었다고 재판부는 거듭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법과 절차를 무시했고 원칙과 규칙을 어겼으며 공평과 정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저버렸다”면서 각자 양형에 참작할 사정들이 있지만 워낙 위법성이 큰 행위인 만큼 그에 맞는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
2017-11-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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