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도 불량’으로 법정에서 혼난 우병우…재판부 “엄중 경고”

‘태도 불량’으로 법정에서 혼난 우병우…재판부 “엄중 경고”

오세진 기자
입력 2017-10-13 16:47
수정 2017-10-1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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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재판 중에 불량한 태도를 보여 재판부로부터 ‘엄중 경고’를 받았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16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0.13.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16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0.13.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영훈) 심리로 13일 열린 우 전 수석의 속행공판에서 재판부는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이날 신 부위원장은 2014년 4월 시행된 영화 산업 분야 실태조사 이후 우 전 수석이 영화 ‘변호인’ 등을 제작한 CJ그룹에 대해 불이익 처분을 지시한 정황에 대해 증언했다.

현재 우 전 수석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신 부위원장은 “우 전 수석이 당시 왜 CJ는 고발하지 않느냐고 물어봐서 ‘위반 사항이 가벼워 과징금 부과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해 줬다”라고 말했다. 검찰이 “우 전 수석이 CJ는 공동정범으로 하면 되는데 왜 고발을 안 하느냐고 했는가”라고 묻자 신 부위원장은 “네”라고 답했다.

당시 공정위는 청와대의 기대와는 달리 CJ를 검찰에 고발하지 않고 시정명령 등의 의견을 내는 것으로 조사를 마무리했다. 이후 청와대는 공정위 담당 국장에 대한 표적 감찰을 벌인 사실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결과 드러났다.

우 전 수석은 신 부위원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되는 동안 이해할 수 없다는 듯 허탈하게 미소를 짓곤 했다. 또 변호인에게 무언가 귓속말을 건네기도 했다. 우 전 수석의 변호인도 신 부위원장의 증언에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러자 재판부는 오후 재판 진행 중 우 전 수석에게 “증인신문 할 때 액션을 나타내지 말아 달라”라면서 “피고인은 특히 (그렇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부분은 분명히 경고한다”라면서 “몇 번은 참았는데, 오전 재판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었고 지금도 그러고 있다”라고까지 말했다.

급기야 재판부는 “한 번만 더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일순간 법정은 고요해졌다. 우 전 수석의 얼굴도 벌겋게 달아올랐다.

이후 우 전 수석은 자리를 고쳐 앉은 뒤 고개를 숙였다. 그는 책상에 놓인 서류에 눈길을 고정하고 굳게 입을 다물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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