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갈등’ 관련 확대 해석 자제
증거인멸 지시 혐의 KAI 임원법원, 영장 또 기각… 검찰 반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윤 지검장은 13일 취임 후 처음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영장과 관련해 중앙지검에서 성명서를 발표한 것은 불필요한 오해 소지를 만들지 않기 위한 것”이라면서 “공적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다 했다”고 말했다. 지난 8일 새벽 법원이 민간인 댓글부대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방산비리 수사 관련 구속영장 3건을 모두 기각하자 검찰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격한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이날은 분위기가 달랐다. 윤 지검장은 “(자신도) 일선 지청장이나 부장을 할 때도 판사 영장 기각에 흥분하지 말라고 했고 재청구도 거의 안 시켰다”면서 “비판 의견을 낸 적도 없다”며 자신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당시 8일 발표 성명에서 ‘영장청구 기준에 예전과 달라졌다’고 표현한 부분에 대해선 “옛날이라는 게 앞 전을 말하는 게 아니라 통상 검사들이 오랫동안 느껴왔던 것을 말한다”면서 “(영장 문제 관련) 검찰과 법원 사이만이 아니라 검사들 사이에서, 판사들 사이에서도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다를 수 있다”며 법원의 이번 결정에 승복하기 어렵다는 뜻을 돌려서 내비쳤다.
검찰은 대검찰청을 중심으로 ‘검찰 과거사 진상 규명을 위한 기구’를 만들기 위해 전국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해당 사례를 찾고 있는데 조만간 대검에서 관련 내용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자신의 비서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하는 등 ‘갑질 논란’을 일으킨 일본 주재 현직 총영사 A씨 사건도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손준성)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 검찰이 청구한 박모 고정익 개발사업 관리실장(상무)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날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사이버 여론 조작 의혹과 관련해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을 두 번째로 소환했다. 검찰은 지난 8일에도 민 전 단장을 불러 14시간 동안 조사를 벌였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7-09-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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