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르는 이재용 재판 2라운드
개별 현안 명시적 청탁 입증 불가포괄적 현안 묵시적 청탁은 인정
연합뉴스
이 부회장은 28일 뇌물공여 등 5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이 부회장 측은 “1심 법리 판단과 사실 인정에 오인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에서는 1심 재판부가 인정한 ‘묵시적 청탁’에 대한 치열한 법리 논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묵시적 청탁’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는 판결문을 통해 청탁의 대상인 대통령의 직무행위의 내용, 즉 뇌물을 받은 대가로 실행할 직무행위가 구체적일 필요가 없다고 명시했다.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삼성SDS 상장, 삼성생명 금융지주회사 전환 등 각 개별 현안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추상적인 데다 대통령의 직무 또한 광범위해서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특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재판부는 지난달 14일 증인으로 출석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증언을 토대로 박 전 대통령이 삼성이 추진한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를 설명했다. “지배구조 개편 작업의 원활한 진행을 저해하는 법률안 또는 유리한 법률안의 입법에 관여하거나 금융·시장감독 당국에 직간접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승계작업에 대한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거나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음으로써 공공 및 민간 영역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으로, 대통령이 ‘시그널’만으로도 경제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것으로 해석했다. 집권 여당을 통해 주요 법안의 통과 등 입법 활동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설명도 더해졌다.
따라서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한 삼성의 정유라씨 승마 지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과 관련, 박 전 대통령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이 부회장으로선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어떻게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았다는 자체만으로 서로 대가 관계가 성립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엔 인적 관계가 없다”고도 덧붙여, 두 사람이 친분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승마 및 영재센터 지원을 요청했을 때 이 부회장으로선 청탁(경영권 승계)과 관련한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했을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08-2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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