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윤종오 국회위원 2심 벌금 300만원…확정시 의원직 상실

선거법 위반 윤종오 국회위원 2심 벌금 300만원…확정시 의원직 상실

김정한 기자
입력 2017-07-26 16:42
수정 2017-07-2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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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이 선고된 무소속 윤종오(울산 북구) 의원이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제2형사부(부장 호제훈)는 26일 윤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이 선고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선고 형량이 확정될 경우 윤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공직선거법 위반한 혐의로 국회의원이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윤 의원이 20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 마을공동체와 여성회 사무실에서 선거사무를 처리하는 등 선거사무소와 유사하게 사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된 범죄 내용과 윤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전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윤 의원은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윤 의원은 해산된 통합진보당 출신으로 지난해 총선에서 ‘노동계 텃밭’ 울산 북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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