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구속될까… ‘삼성 뇌물’ 개입 정도가 관건

정유라 구속될까… ‘삼성 뇌물’ 개입 정도가 관건

조용철 기자
입력 2017-06-19 22:50
수정 2017-06-20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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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 뇌물수수 없이 범죄수익은닉 혐의

검찰이 범죄수익은닉 혐의만을 추가해 재청구한 정유라(21)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이르면 20일 결정된다. 영장 기각과 발부를 가르는 사안은 정씨가 ‘삼성 뇌물’을 알았는지, 또 얼마나 범죄 수익 은닉에 관여했는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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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씨 연합뉴스
정유라 씨
연합뉴스
지금까지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 수사를 통해 삼성의 승마 지원 관련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기소된 인물은 정씨의 어머니 최순실(61·구속 기소)씨, 이재용(49·구속 기소) 삼성전자 부회장, 박상진(64) 전 삼성전자 사장 등 6명이다.

뇌물수수 혹은 뇌물공여 혐의도 받는 이들은 정씨가 사용할 말과 훈련비용이 뇌물인데도 삼성전자 소속 승마단을 위한 훈련비용인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 범죄수익의 원인과 처분을 숨긴 것이다. 최씨 공소장에는 최씨가 2015년 8월 박 전 사장을 만나 정상적인 용역계약인 것처럼 213억원대 지원 계약을 맺고, 2016년 9월 무렵에는 삼성의 지원 사실을 은폐하려 ‘비나타V’ 등을 ‘블라디미르’ 등 다른 말들로 바꾸는 등 자세한 ‘말 세탁’ 과정이 등장한다.

만약 정씨가 뇌물 성격을 인식한 상태에서 돈의 흐름에 적극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면 뇌물수수 혐의 없이 범죄수익은닉 혐의만을 적용해도 구속될 수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뇌물죄의 실행부터 종료까지 가담하지 않았어도 수익의 분산·거래에 개입했으면 혐의는 입증된다”면서 “정씨의 계좌로 돈이 오간 흔적이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정씨가 최씨의 회사 코어스포츠에서 매달 5000유로(약 630만원)를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20일 오전 10시 30분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권 부장판사는 앞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의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최근 확보한 ‘3차 업무수첩’과 관련해 안종범(59·구속 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박근혜(65·구속 기소) 전 대통령 재판에도 이 수첩들을 추가 증거로 제시해 공소사실을 입증한다는 방침이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06-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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