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 뇌물수수 없이 범죄수익은닉 혐의
검찰이 범죄수익은닉 혐의만을 추가해 재청구한 정유라(21)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이르면 20일 결정된다. 영장 기각과 발부를 가르는 사안은 정씨가 ‘삼성 뇌물’을 알았는지, 또 얼마나 범죄 수익 은닉에 관여했는지 등이다.정유라 씨
연합뉴스
연합뉴스
뇌물수수 혹은 뇌물공여 혐의도 받는 이들은 정씨가 사용할 말과 훈련비용이 뇌물인데도 삼성전자 소속 승마단을 위한 훈련비용인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 범죄수익의 원인과 처분을 숨긴 것이다. 최씨 공소장에는 최씨가 2015년 8월 박 전 사장을 만나 정상적인 용역계약인 것처럼 213억원대 지원 계약을 맺고, 2016년 9월 무렵에는 삼성의 지원 사실을 은폐하려 ‘비나타V’ 등을 ‘블라디미르’ 등 다른 말들로 바꾸는 등 자세한 ‘말 세탁’ 과정이 등장한다.
만약 정씨가 뇌물 성격을 인식한 상태에서 돈의 흐름에 적극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면 뇌물수수 혐의 없이 범죄수익은닉 혐의만을 적용해도 구속될 수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뇌물죄의 실행부터 종료까지 가담하지 않았어도 수익의 분산·거래에 개입했으면 혐의는 입증된다”면서 “정씨의 계좌로 돈이 오간 흔적이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정씨가 최씨의 회사 코어스포츠에서 매달 5000유로(약 630만원)를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20일 오전 10시 30분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권 부장판사는 앞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의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최근 확보한 ‘3차 업무수첩’과 관련해 안종범(59·구속 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박근혜(65·구속 기소) 전 대통령 재판에도 이 수첩들을 추가 증거로 제시해 공소사실을 입증한다는 방침이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06-20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