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김종덕, 블랙리스트 ‘네 탓 공방’

김기춘·김종덕, 블랙리스트 ‘네 탓 공방’

입력 2017-06-19 22:38
수정 2017-06-20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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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책임·권한으로 업무 이행”… “비서실장, 문체부에 광범위 제재”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기춘(왼쪽·78)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종덕(오른쪽·60)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치열한 ‘네 탓 공방’을 벌였다.김 전 장관이 ‘청와대의 강압’을 강조하자, 김 전 실장의 변호인은 정부조직법까지 언급하며 ‘장관의 책임’으로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황병헌)는 19일 김 전 실장과 조윤선(51) 전 문체부 장관 등의 속행공판을 열어 김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불렀다.

이 자리에서 김 전 장관은 “청와대가 (문화체육계 지원금에 관해) 끊임없이 지적했고, ‘왜 문체부만 문제를 일으키느냐’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며 “‘문체부가 알아서 한 일’이라고 한다면 그건 무책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치 편향이라는 개념을 (적용해) 비서실장이 너무 광범위하게 제재하려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전임 비서실장이 있을 때는 그러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김 전 실장의 변호인이 “문체부도 아예 (지적받은 인사들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게 지적받지 않는 길이라고 생각한 것 아닌가”라고 묻자, 김 전 장관은 “당연하다”며 “(청와대가) 하라는 대로 해야 하는 상황에 몰린 것”이라고 증언했다.

김 전 장관의 업무수첩 내용을 두고도 설전을 벌였다. 김 전 실장 변호인이 “수첩 속 다른 부분에는 김 전 실장의 이름과 함께 적혀 있는 것도 있는데, (블랙리스트 관련) 이 부분은 누구의 말인지 적혀 있지 않다”고 지적하자, 김 전 장관은 “당시 내게 저런 내용을 말할 사람은 비서실장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의 최순실(61)씨 승마 지원의 핵심 역할을 한 박상진(64) 전 삼성전자 사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최씨 재판에 소환돼 증인신문을 받았지만 일체의 증언을 거부했다. 그는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이 조서에 사실대로 기재됐는지, 이를 확인하고 서명 날인했는지, 삼성의 승마 지원 관련 질문 등에 연거푸 “거부한다”고 대답하며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변호인의 조언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특검팀 관계자는 “삼성 측 행태는 ‘우리는 법 위에 있다’고 생각한다는 점을 보여 준다”고 비난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7-06-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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