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구속’ 수사본부장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기소 ‘1호 검사’된 이영렬

‘박근혜 구속’ 수사본부장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기소 ‘1호 검사’된 이영렬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6-16 18:11
수정 2017-06-16 18: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때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진두지휘한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이었던 이영렬 전 부산고검 차장검사가 ‘돈봉투 만찬사건’으로 서울중앙지검장 직위를 박탈(이후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전보)당하고, 16일 면직되면서 검찰을 떠나게 됐다.

그의 추락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세가 됐다. 참여정부에서 일했던 인연으로 새 정부의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까지 거론됐던 인사였던 점을 감안한다면 커다란 불명예를 안고 물러나는 셈이다.
이미지 확대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이 전 지검장이 검찰 내 요직 중 하나인 서울중앙지검장 직위에 오른 과정을 보면, 그는 2015년 대구지검장을 맡아 5조원대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 사건’ 수사에서 성과를 내고 그해 12월 전국 지방검찰청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서울중앙지검의 검사장을 맡았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해 10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전담 수사하기 위해 출범한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본부장을 맡았다. 그는 지난해 11월 20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헌법 제84조에 규정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때문에 기소할 수 없다”면서도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상당 부분이 공모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후 이 전 지검장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파면된 박 전 대통령을 특수본의 수사 결과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직권남용 혐의 등의 공범으로 입건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헌재가 박 전 대통령을 탄핵할 때 근거로 든 사유도 특수본 수사 결과를 토대로 한 내용이 많았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한 지 나흘 뒤인 지난 4월 21일 서초동의 한 한정식 식당에서 벌어진 회식이 이 전 지검장의 몰락을 가져왔다. 이 자리에서 이 전 지검장 등 특수본 검사 7명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면직 전 최종 직위는 대구고검 차장검사) 등 법무부 검사 3명이 저녁 식사를 하며 격려금이 든 돈 봉투를 서로 건넸던 것이 문제가 됐다. 이른바 ‘돈봉투 만찬사건’이다.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기 전만 해도 이 전 지검장은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까지 거론되던 인사였다. 그가 참여정부 때 청와대 민정수석실 사정비서관을 지낸 점도 플러스 요인이 될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그는 만찬에서 법무부 간부에게 돈 봉투를 건네고 1인당 9만 5000원의 식사를 제공한 것이 드러나 면직됐고, 청탁금지법까지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지검장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1호 검사의 불명예를 안게 됐다. 현재까지 약 20명 안팎의 검사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전 지검장은 이 중 최고위직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애도기간 중 연예인들의 SNS 활동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주항공 참사로 179명의 승객이 사망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월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기간에 자신의 SNS에 근황사진 등을 올린 일부 연예인들이 애도기간에 맞지 않는 경솔한 행동이라고 대중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애도기간에 이런 행동은 경솔하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고 애도를 강요하는 것은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