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영렬·안태근 면직 확정...2년간 변호사 개업 못해
‘돈봉투 만찬’의 당사자들
이영렬(왼쪽) 부산고검 차장검사(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대구고검 차장검사(전 법무부 검찰국장). 연합뉴스
면직은 검사징계법상 해임에 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로, 이들은 앞으로 2년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다. 검찰은 이 전 지검장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법무부는 16일 오전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을 면직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징계 결정과 동시에 이 전 지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달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감찰 지시를 내린 뒤 한 달 만에 나온 결과다. ‘돈 봉투 만찬’은 4월 21일 이 전 지검장 등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7명이 안 전 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저녁 식사를 하며 벌어진 사건이다. 이 자리에서 안 전 국장은 특별수사본부 검사 6명에게 70만∼100만원이 든 봉투를, 이 전 지검장은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원이 든 봉투를 각각 건넸다. 이는 모두 수사를 위해 배정된 특수활동비에서 나왔다.
문제가 불거지자 당사자들은 수사비 보전 및 격려 차원이었다고 해명했으나 강한 비판 여론에 직면했고, 결국 청와대의 전격 감찰 지시로 이어졌다.
대검 감찰본부의 기소에 따라 검찰 특수본의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을 이끄는 등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되던 이영렬 전 지검장은 한 달 만에 피고인 신세로 전락했다.
이영렬 전 지검장이 돈 봉투 교부 행위가 뇌물·횡령죄가 아닌지는 현재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강지식 부장검사)와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동시에 수사하고 있다. ‘우병우 사단’ 의혹을 샀던 안 전 국장 등을 퇴출하고, 검사들의 ‘쌈짓돈’으로 전용됐던 체계를 파고들며 검찰 개혁의 당위성을 재확인시켜줬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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