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돈 봉투 만찬’에서 면직 의결·김영란법 기소까지

[일지] ‘돈 봉투 만찬’에서 면직 의결·김영란법 기소까지

입력 2017-06-16 13:57
수정 2017-06-16 13: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 4월 21일 =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등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간부 검사 7명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등 검찰국 간부 검사 3명 등 총 10명이 서울 서초구의 한 음식점에서 저녁 식사. 만찬 자리에서 안 국장이 특별수사본부 수사팀장들에게 격려금 지급. 이 지검장도 검찰국 과장급 간부들에게 격려금 건넸으나 다음날 서울지검에 반납 ▲ 5월 15일 = 한겨레, ‘돈 봉투 만찬’ 사건 보도

▲ 5월 17일 = 문재인 대통령, 돈 봉투 만찬 사건 감찰 지시

▲ 5월 18일 =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사의 표명
법무부와 검찰, 22명으로 구성된 합동감찰반 구성하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감찰 계획 보고 ▲ 5월 19일 = 합동감찰반, 만찬 참석자 전원에게 경위서 제출 요구
문재인 대통령,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을 각각 부산고검 차장검사와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전보 조처

▲ 5월 22일 =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 ‘돈 봉투 만찬’ 참석한 검사 10명 전원 뇌물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
대검, ‘돈 봉투 만찬’ 관련 개인 고발장 접수돼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고 발표

▲ 5월 24일 = 서울중앙지검, ‘돈 봉투 만찬’ 고발 사건 조사1부에 배당

▲ 5월 25일 =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 등 고발인 조사

▲ 5월 27일 = 합동감찰반,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대면조사

▲ 5월 28일 = 합동감찰반,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대면조사
합동감찰반, “만찬 참석자 10명 전원과 참고인 등 20여 명의 대면조사 마무리” 발표

▲ 6월 5일 = 합동감찰반, “감찰 조사를 마치고 본 사건을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상정해 심의 예정” 발표

▲ 6월 7일 = 합동감찰반, 감찰 결과 발표. 이영렬 전 지검장은 ‘청탁금지법 위반·예산집행지침 위반·품위손상·지휘감독소홀’ 등으로, 안태근 전 국장은 ‘품위손상·지휘감독소홀’ 등으로 각각 면직 청구 권고. 별도로 이영렬 전 지검장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 권고. 나머지 참석자는 품위손상 등으로 ‘경고’ 권고
봉욱 검찰총장 직무대행, 감찰반 권고에 따라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 징계 청구. 함께 만찬 참석한 중앙지검 1차장검사와 부장검사 5명 경고 조치
이금로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대검찰청에 이 전 지검장 수사 의뢰. 함께 만찬 참석한 검찰과장·형사기획과장 경고 조치. 안 전 국장 관련 감찰기록 서울중앙지검에 이첩

▲ 6월 16일 =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이영렬 전 지검장·안태근 전 국장 ‘면직’ 의결
대검 감찰본부, 이 전 지검장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애도기간 중 연예인들의 SNS 활동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주항공 참사로 179명의 승객이 사망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월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기간에 자신의 SNS에 근황사진 등을 올린 일부 연예인들이 애도기간에 맞지 않는 경솔한 행동이라고 대중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애도기간에 이런 행동은 경솔하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고 애도를 강요하는 것은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