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安 전 수석 보고받아” 반박
박근혜(65·구속 기소) 전 대통령 측이 법정에서 “한번도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을 명시적으로 지시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의 심리로 진행된 박 전 대통령의 뇌물혐의 공판기일에서 검찰 측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이렇게 말했다.
유 변호사는 “최상목 전 청와대 비서관은 2015년 2월 안종범(58·구속 기소) 전 정책조정수석이 ‘재단법인이든 사단법인이든 설립해보라’고 했다고 증언하고 있다”며 “반면 박 전 대통령은 한번도 명시적으로 설립을 지시한 적 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박 전 대통령은 설립 진행 중이라는 보고를 받았고 이에 행정 지원을 해서 중국 총리 방한 전에 만들자는 당부가 있었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재단의 보통재산, 기본재산 등을 안 전 수석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알고 있었고 재단 이사진 연락처, 경력사항 등도 안 전 수석에 전달했다”며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호인 측이 박 전 대통령을 ‘피고인’으로 호칭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변호인들은 아직도 피고인이라는 표현이 어색해 보인다. 앞으로 용어 선정을 신경 써달라”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이달 중순부터 주 4회씩 진행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이달 17일이면 기소된 지 2개월에 접어들고 변호인이 기록을 열람·복사한 시점에서 한 달이 훌쩍 넘게 된다. 증인신문에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주 4회 재판을 더 미룰 수 없다”며 “오는 12일부터 매주 4차례 공판을 여는 게 불가피해 보인다”고 밝혔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7-06-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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