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나는 몰랐다”…구속 판가름 열쇠는 ‘최순실 공모’

정유라 “나는 몰랐다”…구속 판가름 열쇠는 ‘최순실 공모’

입력 2017-06-02 11:01
수정 2017-06-0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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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 특혜 수혜자로서 위법성 알았을 가능성 주목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 씨 딸 정유라(21) 씨가 2일 구속 여부를 결정할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됨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정 씨의 구속 여부는 최 씨와의 공모가 소명되는지에 따라 판가름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아울러 혐의 시인 여부, 국외 도피 전력 등도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형사소송법은 구속 사유로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타당)한 이유가 있고, ▲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등 셋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정 씨는 청담고 재학 시절 허위 서류를 제출해 봉사활동 실적이나 출석을 인정받은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이화여대에 체육특기생으로 부정하게 입학하고 학점 특혜를 받은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그간의 수사에서 이들 행위를 최 씨가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정 씨가 이런 행위를 최 씨와 함께 모의했거나 범행에 가담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가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 씨는 대학 입시 등과 관련해서는 ‘한 번도 대학에 가고 싶어 한 적이 없다’, ‘어머니의 지시에 따라 학교 측에 허가를 구하고 행동했다’는 취지로 답하는 등 고의로 법을 어기려는 의도가 애초에 없었다는 뜻을 내비쳤다. 또 불법행위는 최씨가 기획·실행했다며 형사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도 보였다.

하지만 그가 부정 입학이나 학점 특혜의 수혜자이며 면접 때 규정을 어기고 금메달을 반입하는 등 적극적으로 행동했다는 점에서 이런 변명이 그대로 수용될지는 불투명하다.

특히 고교 시절에는 정 씨가 허위 서류에 직접 서명하고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씨에게는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도 적용됐다.

그는 독일에서 부동산을 샀고 유럽에서 생활하는 동안 적지 않은 외화를 지출했는데 이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를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씨는 2015년 12월 강원도 평창 땅을 담보로 당시 외환은행(현 KEB하나은행)에서 보증신용장을 발급받아 외환은행 독일법인에서 24만 유로를, 작년 1월에는 최 씨 소유의 은행 예금을 담보로 14만5천 유로를 각각 빌리는 등 총 38만5천 유로를 대출받았는데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가 논란이 됐다.

검찰은 정 씨가 일련의 거래에서 신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관련 금융기관이 정 씨 측이 밝힌 거래 관련 사항을 제대로 확인했는지를 면밀히 살펴왔다.

최 씨의 측근으로 활동하다 내부 고발자로 돌아선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은 최근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을 때 ‘정씨가 2015년에 신고 없이 현금 2만5천 유로를 독일로 반출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는 체류 비용 등 유럽에서의 금전 거래에 관해 ‘나는 모른다, 어머니가 알아서 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혐의 입증 정도도 변수가 될 수 있다. 검찰은 정 씨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간 관련자나 자료를 통해 조사가 충실히 이뤄졌고 입증이 덜 까다로운 3개 혐의를 내걸었다. 뇌물 수수 혐의 등은 적용하지 않았다. 이는 다분히 영장심사를 염두에 둔 포석으로 풀이된다.

수사기관의 영장 단계에선 어느 정도 개연성을 추측할 수 있는 혐의 ‘소명’이 이뤄지면 된다. 반면 형사재판에서는 범죄사실의 엄격한 ‘증명’을 요구한다. 입증 정도를 기준으로 볼 때 증명은 ‘범죄사실의 존재에 대해 확신을 얻는’ 단계다. 이에 비해 소명은 ‘범죄사실에 관해 어느 정도의 개연성을 추측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정 씨를 심문하고 검찰의 수사기록을 검토해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결론은 2일 밤늦게 또는 3일 오전 내려질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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