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그러면서 “헌법 기관이자 사법부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헌재 소장 대행체제가 장기화하고 있는 데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 우선적으로 지명 절차를 밟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헌재 소장 인사청문회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돼 헌재 소장 공백 상황이 이른 시일 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력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의 임기에 대해선 “그 부분이 명료하지 않고 약간 논란이 있다”면서 “국회가 이 부분도 입법적으로 깔끔하게 정리해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지금으로서는 헌법재판소장을 헌법재판관 가운데서 임명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일단 헌법재판관의 잔여 임기 동안 헌재 소장을 하게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7-05-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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