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출제 오류와 관련해 당시 오답 처리된 수험생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민사합의1부(부장 손지호)는 10일 당시 수험생 94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평가원과 국가가 수능 문제 출제오류와 구제절차 지연으로 대입 당락에 영향을 받은 42명에게는 한 명당 1000만원을, 당락에 영향을 받지 않은 수험생 52명에게는 한 사람에 200만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 문제의 한 지문은 명백히 틀린 지문인데도 평가원은 출제과정과 이의처리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2014학년도 당시 수능시험이 치러진 후 세계지리 8번 문제에 출제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으나 평가원은 “문제의 정답에 이상이 없다”고 결정했다. 이에 불복한 수험생들이 평가원 등을 상대로 ‘정답 결정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행정소송 1심에서는 문제에 출제 오류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출제 오류가 있다고 판단했다. 평가원은 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이고 오답 처리된 수험생들의 세계지리 성적을 재산정하고 추가합격 같은 구제조치를 했다.
그러나 수험생 94명은 “평가원이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문제 출제와 정답 결정에 오류를 일으키고 이를 즉시 인정하지 않아 구제절차를 지연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1인당 1500만원에서 6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을 맡았던 부산지법은 지난해 7월 “문제 출제와 정답 결정 관련자들이 객관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문제 출제와 정답 결정 등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수능 오류 문항 복수정답 인정
2014학년도 당시 수능시험이 치러진 후 세계지리 8번 문제에 출제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으나 평가원은 “문제의 정답에 이상이 없다”고 결정했다. 이에 불복한 수험생들이 평가원 등을 상대로 ‘정답 결정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행정소송 1심에서는 문제에 출제 오류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출제 오류가 있다고 판단했다. 평가원은 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이고 오답 처리된 수험생들의 세계지리 성적을 재산정하고 추가합격 같은 구제조치를 했다.
그러나 수험생 94명은 “평가원이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문제 출제와 정답 결정에 오류를 일으키고 이를 즉시 인정하지 않아 구제절차를 지연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1인당 1500만원에서 6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을 맡았던 부산지법은 지난해 7월 “문제 출제와 정답 결정 관련자들이 객관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문제 출제와 정답 결정 등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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