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 엘시티(LCT) 비리 사건 관련 재판 중인 현기환(57)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장모상으로 일시 석방됐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부장 심현욱)는 현 전 수석이 낸 구속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여 지난 6일 석방했다고 7일 밝혔다. 법원 결정에 따라 현 전 수석은 오는 13일까지 7일간 구속집행이 정지된다.
현 전 수석은 엘시티 이영복(67·구속기소) 회장과 지인들로부터 편의제공 등의 명목으로 4억 3000만원의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부장 심현욱)는 현 전 수석이 낸 구속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여 지난 6일 석방했다고 7일 밝혔다. 법원 결정에 따라 현 전 수석은 오는 13일까지 7일간 구속집행이 정지된다.
현 전 수석은 엘시티 이영복(67·구속기소) 회장과 지인들로부터 편의제공 등의 명목으로 4억 3000만원의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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